1. state tax는 냈는데 연방 세금은 내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먼저 회사에서 W-2를 요구해서 받으십시오. 이것은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여기에 보면, 1년간 받은 급여와 미리 뗀 세금 액수들이 적혀있습니다.
2. Additional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 (EIC)으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도, 도리고 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EIC를 받으려면, 부부 모두 카드에 일을 할 수 없다고 적히지 않은 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필요합니다. E2 배우자는 EAD card (working permit)을 받고 SSN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없다면 빨리 신청하십시오. 만약 배우자의 SSN 발급이 늦어지면, 세금신고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Child Tax Credit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아이’만 연방 세금 목적상 ‘거주자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SSN이 없이 ITIN만 있어도 됩니다. (ITIN이 없으면, 세금 신고 때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H/L 등의 신분으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연방 세금 목적상 ‘거주자 (resident alien)’으로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똑같은 연방 세금을 냅니다.
1년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이고 돌려 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외국인은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세금 신고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E2 종업원 신분은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급여를 그렇게 적게 받으면, 나중에 비자, 체류신분 연장/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