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텍스리턴이 없다는데요..ㅜㅜ

  • #300299
    gbm 75.***.129.243 2620

    안녕하세요?
    저는 일식당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내와 아들(8살) 한명 부양가족이며 미국에 산지는 약 1년 7개월 됐습니다.
    신분은 E2 종업원 비자로 있고요…
    가게에서는 저의소득을 매월 1,000로 신고하고 있고
    매월 97달러의 텍스를 제하고 903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가 저는 소득이 적어서 소셜국과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텍스만 내었고 연방정부에는 텍스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텍스 리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1. 변호사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요?

    2. 그리고 저 같이 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저소득 크레딧이란 것이 있어서
    텍스리턴을 받을 수도 있다던데 그것은 무슨 말이죠?

    3. 그리고 Child 크레딧은 저 같이 영주권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kiboki 75.***.75.230

      E2 종업원 비자는 어떤것인지요. 궁금하군요. 이번에도 H1B 가 안되면 E2 도 좀 생각해봐야 되서요.

    • 한솔아빠 151.***.32.213

      1. state tax는 냈는데 연방 세금은 내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먼저 회사에서 W-2를 요구해서 받으십시오. 이것은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여기에 보면, 1년간 받은 급여와 미리 뗀 세금 액수들이 적혀있습니다.

      2. Additional Child Tax Credit과 Earned Income Credit (EIC)으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도, 도리고 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EIC를 받으려면, 부부 모두 카드에 일을 할 수 없다고 적히지 않은 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필요합니다. E2 배우자는 EAD card (working permit)을 받고 SSN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없다면 빨리 신청하십시오. 만약 배우자의 SSN 발급이 늦어지면, 세금신고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Child Tax Credit은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아이’만 연방 세금 목적상 ‘거주자 (resident alien)’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SSN이 없이 ITIN만 있어도 됩니다. (ITIN이 없으면, 세금 신고 때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H/L 등의 신분으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연방 세금 목적상 ‘거주자 (resident alien)’으로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똑같은 연방 세금을 냅니다.

      1년 수입이 일정 수준 미만이고 돌려 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외국인은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세금 신고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E2 종업원 신분은 감독/간부직이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급여를 그렇게 적게 받으면, 나중에 비자, 체류신분 연장/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 GBM 75.***.129.243

      한솔아빠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급여는 cash로 받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I-140 들어갈때 부터 급여를 올려 신고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