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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사람이 F1, 저와 5살 여아는 F2입니다.
동시에, 집사람 명의로 EB3 진행중이고, 현재 I-485 접수만 남았습니다.
문호가 열려 I-485 접수함과 동시에 노동허가를 접수해야 30일정도 후에
허가를 득하고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누구의 경우입니까?
집사람이야 모든과정이 다 끝나고 영주권이 나온후에야 스폰회사에서
일을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상기내용은 집사람 배우자인 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짜피 집사람 F1신분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유지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F1신분에서 노동허가가 나왔다고 아무데서나 일을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저와 집사람의 영주권스케줄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것 같더라구요.
주변에서보면 남편이 주체로 영주권을 받고 일년정도후에야 아내가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최종적으로 현재 상기의 경우에 영주권신청 주체자의 배우자인 저는
언제부터 합법적으로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오늘 질문의
요지입니다.안그러면 E2를 해야하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것과 E2는 조건부터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