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언제부터 합법적으로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 #481441
    LMJ 75.***.177.23 2327

    현재 집사람이 F1, 저와 5살 여아는 F2입니다.
    동시에, 집사람 명의로 EB3 진행중이고, 현재 I-485 접수만 남았습니다.
    문호가 열려 I-485 접수함과 동시에 노동허가를 접수해야 30일정도 후에
    허가를 득하고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누구의 경우입니까?
    집사람이야 모든과정이 다 끝나고 영주권이 나온후에야 스폰회사에서
    일을할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상기내용은 집사람 배우자인 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짜피 집사람 F1신분은 영주권이 나올때까지는 유지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F1신분에서 노동허가가 나왔다고 아무데서나 일을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저와 집사람의 영주권스케줄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것 같더라구요.
    주변에서보면 남편이 주체로 영주권을 받고 일년정도후에야 아내가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상기의 경우에 영주권신청 주체자의 배우자인 저는
    언제부터 합법적으로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오늘 질문의
    요지입니다.

    안그러면 E2를 해야하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것과 E2는 조건부터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KSC 216.***.163.204

      아시는 것처럼 문호가 해당이 되면 전 가족의 485를 접수하고 두분의 EAD를 접수해서 승인이 나고 EAD 카드를 받으면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485 주 신청자의 경우 나중에 인터뷰 걸렀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스폰서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좋구요, 배우자의 경우는 아무 곳에서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485를 접수하면 F1/F2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많은 분들이 485가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EAD를 사용하여 일을 하면서 계속 학교에 다니면 F1/F2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140까지 승인 나셨으면, 본인과 가족에게 범법 사실이나 이민법 위반 등의 결격 사유만 없으면 안심하시고 학교 그만 다녀도 됩니다만, 정 걱정되시면 유지하시구요.
      보통 가족이 다 같이 나옵니다만 따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에 맏겨야 되구요.

      한가지, 원래 영주권 나온 후에 스폰에서에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EAD를 신청했으면 이 EAD로 스폰서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 심사할 때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스폰서가 정말 이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EAD 신청해 놓고 일도 안하고 있으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얼른 문호가 열려 485와 765 다 넣을 수 있기를 빕니다.

    • LMJ 75.***.177.23

      답변 감사드립니다.

    • ead 64.***.129.253

      사용하면 f1/f2 없어져요..물론 학교에 신고하면요..제 배우자도 485 펜딩중에 ead 사용하면서 학교 dso에게 알렸는데 더이상 f1 학생이 아니여서 자기네가 이제 관리 안한다고 그러더라구요..잘 알아보세요..

    • LMJ 75.***.177.23

      ead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f1은 ead를 사용안하고 학교에 충실하고, 그배우자 f2는 ead를 사용하여
      취업을 하였을경우에도 학생신분이 소멸된다는 말씀인지요?

    • 지나가다 69.***.174.107

      저희도 학생비자에서 취업이민을 한 케이스 입니다. 일단 485 신청하시면 본인의 상태는 학생비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닌 중간에 붕 떠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는 법적으로 합법적이죠.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시, 한 3개월정도 서류수속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I-94의 날짜가 지나도 미국에서 체류하는건 합법입니다. 이것과 같은 이치죠. 즉, 485는 학생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체류신분 변경으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EAD와 여행허가서는 한마디로 옵션입니다. 신청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신청해서 써도 되고, 안써도 되고…학생비자는 I-20의 날짜가 지나거나 풀타임으로 학교 안다니면 자동소멸 입니다. 주신청자(와이프)는 140 승인되고, 485 접수시 765도 같이 신청하여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게 고용주에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