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피해 당하지 마시길….

  • #481999
    blue 67.***.2.179 4892

    이곳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영주권으로 마음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문제도 많다는 것을 알기에 제 문제 또한 그 중의 하나려니 하는 마음으로 그냥 글을 올리지 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저같은 경우로 피해를 보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San Mateo, CA에 있는 H. H라는 중국 변호사와 EB1을 하였습니다. 계약후 자료 준비 하라는거 다 해서 가니, 파일 열어보지도 않고 저에게 EB1 견본을 주면서 저보고 Extended resume 등을 다 써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변호사가 하는 일 아니냐고 하자 너와 너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알고 쓰느냐 네가 쓰는거다하면서 저에게 시키더군요. 항목마다 해당되는거 다 집어 넣어서 쓰라더군요. 많이 쓸수록 좋다고…머리를 쥐어 짜면서 한달넘게 꼬박걸러 써서 제출(?)했습니다. 다 써서 주면서도 쓴거 보면서 설마 변호사가 고치겠지 했습니다. 나중에 파일 낸 것을 보니 제가 쓴것 그대로에 Cover letter만 달랑 써서 Petition을 보냈더군요. 그렇게 1차 접수 한 것이 2007년 6월 입니다. 네브라스카로 접수했구요.

    물론 결과는 RFE였습니다. 10가지 항목중 해당사항 몇가지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것을 충족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썼으니, 안되는 항목에 대한 보충서류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H변호사를 찾아가니 돈 더내고 RFE하면 된다면서 저에게 또 써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따졌더니 “What kind of attitude…”하면서 되려 화를 내어 결국 싸움으로 끝내고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았지요. 그 H변호사는 후에 오리지날 파일들을 끝내 주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문서 수집하게 만들더군요.

    RFE 는 제대로 해야 겠다는 생각에 개인 변호사 보다는 로펌이 낫겠지 싶어 이 홈페이지에서도 컬럼도 있고 배너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 H.Y.com 의 X변호사와 계약후 RFE를 하였고 결국에는 2008년 5월에 denied 되었습니다. 그래서 X변호사와 상담해보니 EB1 보다는 NIW가 쉽다면서 Texas Center로 다시 한번 접수 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EB1 case에 대한 Appeal 을 한다고 했고 X변호사는 어필해놓고 미국에서 체류할수 있다고만 알려주더군요. 저는 2008년 6월에 Appeal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면서 X변호사와 NIW를 계약했습니다. 어필 결과를 기다리다가 2009년 3월 NIW를 진행시키고 4월에 접수시켰습니다. 최근 지인으로 부터 들어보니 485디나이 된후 180일 이후로 나가지 않으면 어필이 디나이 됐을 경우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다 불법이 된다는 이야기와 그것이 1년을 넘으면 10년 입국금지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벌써 485 디나이 된후 1년이 넘게 미국에 체류신분 없이 어필만 기다리고 있었구요. 계약 체결시부터 지금까지 X변호사는 NIW계약시 저에게 어필이 승인 됐을 경우만 알려 주었지 어필이 디나이 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었구요. 그냥 어필 한 후에 미국에 체류할수 있다고만 알려주어 485 Pending 으로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가 1년이 체류신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RFE때부터 계속 진행해온 변호사가 485 디나이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NIW를 진행하고 접수하면서 저에게 패널티나 불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항의메일을 보내니 이제와서 자기가 전화로 얘기 했었다는 둥 하면서 온갖 excuse를 만들더군요. 전화는 계악시 한번밖에 안하고 다 이멜로 연락했는데 이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더 심한것은 저에게 빨리 출국해서 어필과 NIW결과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485가 1년이 넘었으니 어필이 승인 된다하더라도 제가 출국시에는 다시 입국할 길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변호사 페이하면서 이 건에 대해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오늘 AAO에서 어필 dismissed 통보를 받았고, 정말 너무나 어이 없게도 한순간에 불체 신분이 되었습니다. X변호사가 그 말만 해주었다하더라도 F2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었을텐데,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곳에 글 올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변호사 선임…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무조건 된다하는 변호사 말고 진중히 검토후에 되는 것만 된다는 하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컨설테이션할때에 잘되는 경우부터 최악의 경우까지 다 물어보세요. 제가 NIW계약할때 어필 디나이의 최악의 경우를 들었으면 계약 했을까요? 변호사 상담 이외에 이곳에서 영주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보세요.
    저는 정말로 불법체류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네요. 미국와서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 다 하고 직장 잡고 텍스 다 내고 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불체 신분이 되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맘 고생하면서 지낸 시간들, 날 기만한 변호사들…정말 너무 억울하지만 이젠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정신없이 쓰다보니 두서가 없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저같은 경우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dd 71.***.131.37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힘내세요!!

      힘드실텐데도 정보공유해주신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 03년삼순위 67.***.239.91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남의 일 갖지 않습니다.

    • 이런 203.***.218.1

      나쁜사람들 같으니라구.. 힘네세요!! 화이팅

    • Samuel 75.***.189.67

      안타깝습니다
      저의 가족도 상기분과 유사한 경우를 당했서 현재는 한국에서 문호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에 있는 유명한 목사딸(변호사: 임씨였나?)한테 의뢰를 했는데, 모든 서류를 보내고, 프로세싱 비용을 보내지 않고 있다가 디나이된 경우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냐고 물으면, 기도나 하라고 호언장담을 하던 여자이었습니다.
      하도 대답이 없어서 지역 국회의원통해 알아보니, 서류만 보내고, 프로세싱비용을 안보내서 기각된 경우이며, 변호사라는 것이 그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결국 6개월 되기 전에 한국에 나갔고,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호사로 진행한 경우입니다. 스케줄 에이가 있을 경우, 누구나 받던 영주권을 코 앞에 두고
      어처구니 없이 당한 경우입니다.

    • 코란도 74.***.130.194

      힘드시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NIW를 잘 하셔서 꼭 영주권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원글님 글을 읽어 보니 옛날 생각이 나면서 화가 나내요.
      저도 실력없고 성의없고 불친절한 변호사 때문에 오딧받았죠. 참고로 실력있는 변호사는 문제될 사항들은 다 걸러내고 꼭 필요한 부분만 신청합니다. 이 부분은 원글님의 케이스와 비슷하네요. 오딧 보충서류를 원글님처럼 내가 작성하고 가져가니 변호사는 수정을 전혀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다른 서류랑 같이 제출만 하더군요. 변호사가 office clerk도 아니고… 물론 오딧은 통과했지만 변호사가 처리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 결국 디나이됐어요. 디나이 사유인즉, 채용광고에 관련된 서류 중 이민국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틀렸다는 믿지 못할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민변호사가 그걸 틀릴 수 있어요? 변호사 왈, 최근에 이민국이 이사했다는 거에요. 이민국이 이사를 하면 그걸 이민변호사협회에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민변호사면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업데이트해야하지 않나요? 전 그걸 변호사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호사 실수부분에 대해서는 환불 요충했지만 다 아시다시피 한번 들어간 돈은 안나옵니다. 이런 변호사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 같아 돈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 사이트의 왼쪽 제일 위에 광고하는 친절하고 공부하는 변호사와 새로 진행하여 아무 오딧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예상한 기간내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원글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처음 변호사 선정이 긴 영주권 여정의 반이다 생각하시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자기 케이스에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열받아…

    • .. 64.***.244.121

      글쎄요… 변호사는 법을 한 사람들이고.. 자기업무 관련 레주메 는 당연히 이쪽업무를 평생하신 님께서 당연히 더 잘 아실터이고… 변호사들이 덧셈, 뺄셈 이상을 알까요? 더구나 이민변호사… 님의 답답한 심정 수긍합니다. 변호사들도 답답했을 테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 답답 72.***.35.215

      먼저 원글님 뭐라 위로의 말씀을…정말 힘내시고 기대해 보라는 말밖엔 못하겠네요. 그리고, 위의 ..님은 좀 그렇군요. 우리가 이민법 변호사를 왜씁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모르는 부분, 즉 변호사들의 경험과 많은 케이스들을 통해서 어떤 서류가 정말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는지를 기대하면서 비싼돈 주면서 변호사를 쓰는 것 아닌가요? 변호사들이 답답했다는 것은 정말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비싼돈, 아무런 약속도 없이 받는 변호사들.. 그저 커버레터 기존에 있는 양식 카피앤 페이스트 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버는 그들.. 좀 더 열심히, 책임감있는 그런 변호사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정말 변호사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영주권수속의 지름길이 될수도 아니면 정말 어려운 길이 될수도 있습니다..

    • 참내 98.***.40.57

      위에 ..님,
      아마 기본적인 경력이나 이력사항은 줬겠죠. 그걸 이민국이 의심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양식과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닌가요. 많이 이해하고 양보해서 자기업무 관련된 것이니 내가 작성한다 해도 후에 문제될 만한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가감해야 하는 것도 변호사의 일이라고 봅니다. 안그러면 변호사 왜 써요. 우리가 하는 것과 차이가 뭐죠? 이민 관련 변호사는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못살고의 문제잖아요. 각종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 주는 것이 그들의 일 중 하나라고 봅니다.

      고객은 왕이다.. 까지는 아니어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 참내 98.***.40.57

      중요한 것… 원글님 정말 갑갑하고 안타깝군요. 어찌 잘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사연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지나다가 71.***.150.37

      저도 변호사한테 크게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광고 엄청 많이 하는 지니X 이라는 여자 변호사요…
      사무실도 여러 곳에 가지고 있고, 부동산 부로커 자격증도 있고,
      뭐 대단한 것처럼 광고하는데
      중요한 건 일을 안해요… 사무장이라는 사람도 일년에 몇번씩이나 바뀌고…
      피같은 시간 4년을 버리고, 돈은 돈대로 다 받아먹고,
      결국엔 변호사 바꿨습니다. 정말 양심이 없어요…
      바꾼 변호사가 우리더러 이렇게 완벽한 서류들을 가지고
      어떻게 아직까지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냐고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 보더군요…

      다들 변호사 선임들 잘 하세요…제발요…

    • 485 96.***.140.126

      이런 문제때문에 140과 485를 동시에 접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이력사항을 토대로 485를 동시접수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접수하는 것이 좋을지 변호사가 판단을 해주는데.. 좀 심하네요. 아마 당시에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이라서 485를 하셨다면 좀 섣부른 판단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 Blue 67.***.2.179

      원글입니다. 하루밤 사이에 많은 분들의 위로 답글 감사 드립니다. 사무엘님처럼 저와 같은 경우 당하신분이 많아 마음이 아픔니다. 참고로 저 같이 어필이 안되어 485가 안 된 경우에는 나중에 NIW가 승인 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x변호사가 더 기가막힌 경우구요. 감사합니다.

    • 신분 76.***.174.88

      다들 다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정말 변호사 없이도 접수준비가 다될정도로 하시고 변호사선임해야지… 정말 변호사가 다….. 않해들 주십니다….
      어느정도 대충 윤곽은 미리미리 알아보셔야합니다..
      NIW나 EB1의 서류에돤하여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그많은서류들 본인것이니 본인이 준비해야합니다. 본인보다 더잘아는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선의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님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것… 불체에대한 위험성…고객이…물어보지않는다고해서 주지 시켜 주지 않는것그어떤 그들은 분명.. 무능과… 무책임…수임료에대한 불이행.. 그외에 더할말이 없네요.
      변호사도 사람이고 또는 초임자이고 또 많은업무로 힘이 드시겠지만… 신분이라는 것이 적어도 이민자들에게는 미국에서 그와 그가족모두가 생명을 잃어버리는것과 같다는것을 …. 한껀한껀의 2000불.. 4000불짜리 고객하나가아니라는것..

    • 76.***.224.219

      원글님 겪으신 일이 정말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네요. 왜냐면 제 남편의 케이스가 원글님과 거의 같은 케이스였더랬읍니다. 제 남편경우 2001년부터 영주권 절차를 밟기 시작했더랬는데 남편 케이스를 담당했던 변호사마다 다들 어처구니 없는 큰실수를 했어서 원글님의 현재와 같은 상태까지 되었다가 다행히 마지막(4번째) 만나게 된 변호사의 도움으로 금년 2월에 마침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답니다. 제가 보기엔 님의 케이스와 저희 남편의 케이스가 아주 흡사해 보이니 혹시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 변호사를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싶읍니다. 그러니 관심 있으시면 이메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그럼 좀더 상세한 저희 남편 케이스 내용과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참고로 이변호사는 이민분야에 30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마이애미에 있으며 이런분야(특히 이렇게 꼬인 케이스)에서도 유명한 변호사랍니다

    • 저역시 124.***.227.33

      저희도 비슷한 경우로 현재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및 스폰서가 어필을 한다하고는 어필을 하지 않아서 불체가 된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에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아직 일처리로 인해서 아직 미국에 있지만 다음주중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구요. 저희도 변호사비 날리고, 영주권과 비자로 인해 스폰서로 부터
      정말 적은 임금으로 3년여를 일했었구요…
      저희는 O비자로 1순위 영주권 신청한 케이스인데, 변호사가 저희 케이스를 잘 몰랐을 뿐더러 스폰서와 친척 관계다 보니…
      저희는 지난 4월 22일 부터 불체로 7월 9일까지 있다가 입국했구요.
      남편이 다시 O비자를 받기는 했는데, 주미 대사관에서 스탬핑을 해줄지가 관건이네요.
      다시 미국을 들어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한국서 살아야 하는 건지…
      미국 아파트에 짐을 모두 놓고 몸만 나온 상황이어서 정말로 답답하구요…

    • 저도 66.***.205.66

      원글님..글을 읽는 저도 마음이 아프고 옛날 생각이 나 눈물이 납니다.
      7년 전에 저도 투자이민 비자 받은 사람에게 소개받아 중동계 변호사와 서류 작성했는데..소개해준 분이 이 변호사 진짜 실력 있다고 하여 다 믿고 맡겼는데(그 때는 이민과정이나 서류..이런 싸이트를 잘 몰랐습니다)2년 동안 서류만 요구하더군요.리십 넘버나 이민국에서 받은게 없는 지 물어봐도 비서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하고 전화컨설팅비만 몇백불씩 청구하고 아무련 연락이 없더군요..1년 정도 시간 지나자 뭔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믿고 기다렸습니다.2년 지나니 속이 타면서 어케해야 될지 몰라 미국친구에게 부탁해 이민국에 직접 전화해보니(확인하는데 1주일 정도 소요..일반->수퍼바이저 이름..전화 준다면서 절대 전화 없어서 저희가 꼭 전화했어야했음) 저희 이름으로 접수된 것은 찾아 볼수 없다고 하더군요..돈 5.000$정도는 그렇다치고 그 때까지 기다리며 맘 졸이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구나란 생각에 하늘이 노랗더군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그 다음엔 변호사를 바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개입하며 진행하여 영주권 받았구요.
      아무리 실력 있는 변호사라도 신청인 본인이 직접 체크해 가고 공부하면서 서류작업을 해야 이와 같은 일이 줄어들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로 원글님과 같은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힘내세요

    • 진의 남편 76.***.224.219

      블루님, 메일 보냈습니다.

    • Blue 67.***.2.179

      진과 진 남편님 메일 잘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니 정말 저와 비슷하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향후 사항은 이멜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위로 68.***.55.58

      EB1으로 처음 지원하실 정도면 하시는 분야에 실력과 능력이 갖춰지신 분인데 악덕 변호사 때문에 너무나 큰 피해를 입으셨네요. 위의 “진”과 남편의 글이 도움이 된다면 그로 인해 해결책이 찾아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