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경우는?

  • #431099
    ellen 61.***.158.191 2510

    저희집식구들은 저번주에 모두임시영주권을받았읍니다,저만빼고요(21세3개월이므로)그래서 올여름에 미국을들어갔다올계획을하던중 저는 관광비자를 받을수없다는 말을들었읍니다.불법체류의 가망성이 크다고요,그럼 전 어머님이신청해주는영주권을받기전에는(7년정도 걸린다고 함)미국에들어갈수있는방법이 하나도 업다는예기인가요?여행으로도요~~~~

    • j 208.***.75.2

      관광(B)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는 비이민의도(귀국의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 가족이 모두 이주하였으므로 그 증명이 힘듭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고, 직장도 있고, 그외에 한국에 꼭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가족들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울것 같군요.
      비이민 비자중 H와 L비자는, 이중의도가 허용되어 비이민의도 증명이 필요없으므로 님의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H비자는 대학졸업장과 스폰서(미국의 고용주)가 필요하고, L비자는 한국에서 1년이상 근무한 회사의 미국 지사에 파견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의 방법이라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이 있겠군요.

    • 좋은느낌 64.***.77.137

      저도 주위에 같은 경우의 분이 있어 (한국에 있는 아들이 오고 싶어 하나 2년 전부터 3번 정도 비자 신청 거절 당함) 도와 드리려고 변호사에게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님의 경우 학생이시면 재학을 확실히 증명하시고 귀국후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증명이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 지겠으며,
      직장인이시면 역시 재직 증명하시고(1년이상의 소득세 납부도 있어야 겠죠) 다시 귀국해서 일한다는 회사의 문서라면 가능하겠죠. 좀 규모있는 직장이 안전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위의 분 말씀처럼 H1/L1비자를 신청과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