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광고와 대처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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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68.***.58.122 2889
    밑에 광고를 했는데 제 포지션에 지원한 지원자중 모든걸 충족시키는 지원자가 있어 광고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글 올렸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매니져가 왜 지원자가 부적합한지 충분히 이유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들었는데 변호사는 정석대로만 가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제 h1비자가 내년 9월 30일까지인데 제가알기론 lc를 9월 29일까지 접수시켜야 제 비자를 1년더 연장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의 기간이 30일에서 180일까지인데 보통 적정 기간이 어느정도 인지요?

    그리고 7월 초부터 광고를 다시 들어간다면 시간적으로 9월말에 lc를 접수 시킬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회사 변호사가 너무 유도리가 없고 느려 광고도 거의 6달 가까이 채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영주권 64.***.249.6

      매니저가 왜 지원자가 부적합한지 충분히 이유를 만들었더라도 이민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민국의 입장에서 이를 판단합니다. 게다가 한번 제대로 이민국에 찍히면 해당회사가 제출하면 모든 서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회사와 계약한 law firm들은 이를 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예전에 광고/인터뷰 조작문제로 이민국한테 경고를 받아서 그런지 제가 오퍼를 받고 H1비자를 트랜스퍼할때에도 변호사가 불과 4주간의 gap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비자를 트랜스퍼 못하고 영사심사조건으로 재신청후 한국에 다녀와야 했습니다.특히 요즘 영주권 심사과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특별히 모든 제출서류를 예전보다 더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