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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밑에 같은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요, 댓글 입력이 되지않아 다시 올립니다.
지나가다님의 말씀대로 현재 진행중인 485가 거절이 될 경우에는 H1비자가 있어야 한다고 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1년 H1 비자를 다시 연장하게 되면, EAD나 AP가 필요없는건 아닌가요?
1년 유효한 비자 있으면 한국에 다녀와도 문제될게 없지 않나요?그런데, 답글 달아주신분(다른 지나가다님)께서는 두가지를 다 하라고 하시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