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와 H1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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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 129.***.130.85 3120

    안녕하세요? 미국의 한 주립대에 교수로 재직중이고 작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2년정도 나가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2월 중순에 나갔다가 6월에 한달 정도 들어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저같은 경우 지금 당장 Reentry permit 을 신청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6월에 다시 들어왔을때 하는게 나을런지요? 지금 서류를 다 준비하고, 지인에게 부탁해서 5월 중순 정도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전) 서류를 대신 보내 달라고 하고 저는 와서 핑거만 하는게 가능할까요? 

    게시판을 살펴보니 Reentry permit을 2년안에 여러번 사용하는게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여권에 H1 비자가 2012년 3월까지 유효한데, 이런경우 Reentry permit이나 영주권대신 H1 을 보여주고 입국하는게 가능한지요? 입국심사관이 여권만 보고도 제가 영주권자인지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나가있게 되었는데, 결국엔 미국에서 정착하려 합니다. 미국에 가족도 또 제 소유의 부동산도 없어서 불안하네요.

    • 소리네 199.***.160.10

      * “지인에게 부탁해서 5월 중순 정도 (제가 미국에 들어오기전) 서류를 대신 보내 달라고 하고 저는 와서 핑거만 하는게 가능할까요?”
      –>
      아니오, 본인이실제로 미국에 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Instructions for Form I-131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when you file the Reentry Permit application.
      However, a Reentry Permit may be sent to a U.S.
      Embassy or consulate or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office abroad for you to pick up, if you
      request it when you file your application.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before a decision is
      made on an application for a Reentry Permit usually
      does not affect the application. However, if biometric
      collection is required and the applicant departs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biometrics are collected,
      the application may be denied.

      * “게시판을 살펴보니 Reentry permit을 2년안에 여러번 사용하는게 가능하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여러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 여권에 H1 비자가 2012년 3월까지 유효한데, 이런경우 Reentry permit이나 영주권대신 H1 을 보여주고 입국하는게 가능한지요? 입국심사관이 여권만 보고도 제가 영주권자인지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H1B로 입국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입국심사관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지문 채취까지 하지 않나요 ?
      만약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알려지면 영주권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H1B로 입국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