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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예정은 1월 중순으로 이제 막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했었는데요,
급하게 12월 말쯤 한국에 출국 하게 되어 출국일까지 4-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씩 들어오거나 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중인데요,
앞으로 2년 동안은 한국에서 일을 할 같아서 6개월에 한번씩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아무래도 재입국허가서가 필요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출국한 다음에 6개월 후쯤 다시 들어올때에 맞춰 지문 찍고 싶은데,
가족이 미리 재입국허가서 작성해서 영주권 카피와 fee를 보내주고,
저는 지문 체취하라고 날짜가 나오면 그때 잠시 들어오는건 가능할까요?
아니면 허가서 신청 당시부터 꼭 있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