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현재 한국에 리엔트릿 퍼밋소지하면서 거주중입니다. 허가기간은 2년이지만 허가승인까지 거의 1년이 걸려 본의 아니게 거의 3년을 한국에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곧 몇개월 후 허가서 만기일 전에 미국입국하려고 고려 중인데 질문드립니다.
1) 요즘 입국심사가 까다롭고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이나 이런게 있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범죄기록이런것은 전혀 없고 단지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영주권 받은 후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많이 체류를 하였습니다 (체류기간중 대부분 리엔트릿 퍼밋 소지). 나이도 많고 영어도 잘 못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입국을 시도 하고는 싶지 않은데 만약의 사태에는 공항에서 영주권 반납한다고 I-407만 그 자리에서 제출하면 구금이나 다른 트러블 없이 바로 자진출국하거나 단기 체류로 미국에 입국할수 있을까요?
2) 리엔트릿 허가기간을 넘기고 입국하지 못하면 결국은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자진 반납도 고려중인데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기준이 있는지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어떤 기간이 되면 말소가 되는것인지요? 영주권 카드는 몇년전에 갱신을 하여 기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