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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한 질문이 될 것 같아 먼저 죄송합니다.
공교롭게도 제 아내와 딸아이 그리고 저의 재입국허가서 만기일이 한달 간격으로 모두 다른 날짜입니다. 10월에 딸아이, 11월 아내 그리고 제 것은 내년 1월(2010 년)이구요.
여러가지 사정상 아이에게 이번 2학기까지 학교를 마치고 12월 말(제 재입국허가서 만료전에)에 미국으로 입국했으면 하는 계획에 있어요..
이번달 말(8월) 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미국 출장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 이번에 입국을 하게 되면, 10월(딸)과 11월(아내)에 만기가 되어도 그전에 다시 꼭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기한을 넘긴 12월에 들어가도 별 무리가 없는 건지요?
또한 저역시 내년 만기일(2010년 1월)이 지난 2월이나 3월에 미국에 입국을 해도 별 무리가 없는지요?
재입국허가서 만료 1-2개월 전에 미국입국을 한번하고 그 후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입국을 해도 괜찮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