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문의-국민연금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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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75.***.103.51 2787

    저는 작년 5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 후 I-485를 파일했고 지금은 영주권 펜딩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주미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등록부를 발부받을 수 있는건지요?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재외국민등록부가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 지나가다 71.***.72.84

      저도 그것때문에 알아봤는데 재외국민등록부가 아니라 영주권 받으시고 거주여권이 있으셔야 국민연금이 환급된다고 하더라구요..

    • .. 69.***.167.209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여권은 없어도 됩니다.

    • 국민연금 75.***.150.185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영주권 있어야 받을 수 있다면, 신청하고 5년 넘게 안 나오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5년 이상 되면 일시금은 안 되고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 지나가다2 216.***.219.19

      일시금 반환사유 발생후 5년(3년?) 이내 아닌가요?
      영주권 신청했다는 사실은 반환사유가 되지 않으니 영주권 승인후
      5년 혹은 3년이겠죠.

    • 지나가다3 66.***.239.54

      한국에 있을때 그 일을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몇자 적습니다. 영주권이 영구 영주권인 경우 영구영주권과 재외국민등록부 원본이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서 및 해외송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편 청구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거주여권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구 영주권을 받고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경우는 준 거주여권자로 생각하여 지급하는 거지요. 일단은 영구영주권이 있어야하므로.. 기다리셨다가 청구하심이 좋을듯.. 그리고 정확하게는 홈피에 글을 올리시면 구비서류 및 관할지사를 아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