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재산세 직접 납부후… EditDeleteReply 2023-02-0823:54:54 #3764810 Swus 71.***.210.251 616 안녕하세요. 모기지 완납후 재산세를 직접 내기 시작하면서 개인 세금보고 전에 State에서 어떤 수령증서 같은것을 보내주는지 궁금합니다. 마치 이전 mortgage lender가 보내주는 1098 양식처럼 지불/수령한 내역을 알려주어 세금보고시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납입 기록을 정리하였다가 세금보고시 직접 재산세란에 기재하나요? 이미 하셔서 아시는 분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릴께요~ Love1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3-02-0900:02:35 카운티 정부에서 따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카운티에 따라 재산세 납부내역은 공개정보 입니다. 그러므로 카운티 정부 웹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카운티는 이를 볼 수 없거나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재산세 청구서와 본인 은행내역을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보고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00 96.***.191.188 2023-02-0905:17:49 저의 동네는 1년 세금이 얼마다 라고 미리 통지서가 나오고 여기에 분기별로 얼마씩 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모두랑 24.***.49.101 2023-02-0911:14:32 이제껏 재산세를 모기지에 포함해서 내오셨었나보군요. 재산세 납입한 내역 (bill과 payment history) 따로 보관하고 세금보고하면 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