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간동안 이민국이 허용하는 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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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104.***.215.22 4103

    서류를 담당하는 회사 담당자는 재택 근무중이고, 병원은 이민 건강 검진을 멈추었고, 법원은 문을 닫고, 이민국은 대면 업무를 중단했다. 혹은 비행기가 캔슬되고 본국 진입이 어렵다.

    지난 3월 30일 이후 이민국은 현실을 반영하는 몇가지 지침 변화를 수차례 걸쳐 공지했다. 이렇게 예외 사항이 추가되다 보니 일부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것도 허가된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 보인다.

    1. 마감일 (due date) 연장

    이민국 공식 입장 발표에 의하면 추가서류 요청 (request for evidence), 시민권 신청서 증거 요청 (N-14), 기각 의사 통지 (notice of intent to deny), 승인 철회 의사 통지 (notice of intent to revoke)에 대한 답변은 노티스에 적혀있는 마감일에 추가 60일을 더 기다린다. 기각후 어필 혹은 모션 (I-290B) 신청일은 보통 30일이 기한이나, 그 기각 일자로 부터 60일을 기다린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장은 이민국이 보낸 통지서 발행일이 3월 1일부터 7월 1일 사이인 케이스에만 해당된다. 처음에는 5월 1일까지로 발표했었으나 최근 7월 1일로 적용 기간을 확대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이 묶여 정보와 서류 취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2. 지문 채취 재사용

    이민국이 현재 지문 취합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할때까지 과거 취합 정보를 취업 허가증 갱신 때 재사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지난 3월 18일 이후 예약은 캔슬되었고, 이후 과거 채취된 정보를 사용하겠다는 통지가 발행되고 있다. 현재 추세를 보면 취업허가증 (EAD), 여행 허가증 (AP),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갱신의 경우 이런 통지가 발행되고 있다.

    3. 서명 완화

    디지털 계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은 오리지널 서명이 들어간 신청서를 고집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재난시국을 맞아 3월 21일 이후부터 원본 카피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따라서, 다음 발표가 있을때까지는 스캔, 팩스,복사된 신청서로 접수가 가능하나 반드시 직접 서명된 원본을 소장해야 한다.

    4. 무비자 ESTA 입국자의 출국 기간 연장

    무비자의 원칙은 90일 안에 출국하는 것으로 체류 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하는 방법이 없다. 예외적으로 사고나 위급한 병과 같은 피치못할 상황이 있는 경우에 출국일 30일 연장 신청이 가능한 규정이 존재하나 이 또한 30일 이후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COVID-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30일 연장 규정을 완화하여 추가 30일까지 두번에 걸쳐 출국 연장을 허락하기로 법규를 완화 시켰다.

    5. 연장 신청후 체류 신분 240일 자동 연장

    이 내용은 원래 재난 이전부터 있었다. 연장신청서 접수이후 원래 체류 신분이 만기되었어도 체류 신분이 불법이 아닌 이유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체류 신분 연장 신청이나 변경 신청이 체류 신분 만기일을 지나 늦게 접수되어도 그 이유가 본인이 능력 바깥의 일로 어쩔수 없었다면 만기일을 지났어도 용서하는 지침이 원래 존재한다. COVID-19 재난 초기 이민국이 연장 신청이나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라는 발표를 해서 많은 혼돈을 가져왔었다. 즉, 연장할 신분이 있고 변경할 신분이 있어야 하며, 피치못할 상황에 늦은 신청을 용서하겠다는 것이지 코로나바이러스를 사유로 자격조건 없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6. EAD 연장에 대해 추가로 확대된 규정은 없다

    경우에 따라 취업 허가증 (EAD) 갱신의 경우 원래 만료가 되어도 180일간 자동 연장하는 규정이 있다. 현재 180일을 지나도록 갱신 승인이 나지 않아 연장 기간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EAD 자동 연장은 아직 180일에 멈추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연장 신청서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할 것을 권한다.

    주디장 변호사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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