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초청시 영주권은

  • #477704
    SONOMA 24.***.50.209 2238

    항상 감사드리며..

    남편만 시민권자일 경우는 처가쪽 부모님 초청시 문제는 없나요?
    다 같은 부모님들인데 설마하면서도.. 혹시나 해서요.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다같은 부모님이 아닙니다.
      “in-law” 는 초청하실수 없습니다.

    • 비전문가 70.***.239.176

      원글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신 후, 가능합니다.

    • 궁금 69.***.89.52

      만약 부인이 시민권자가 되어 부모초청시, 부인이 직업이 없을 경우, 남편이 보증서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