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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6월달에 석사과정이 끝날 학생입니다.병역이 미필이라 한국에 병역특례로 취직이 되면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고 돌아올 생각이 있는데요.2010년 초에 시민권자랑 결혼후 현재 임시영주권 취득을 위한 서류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영주권 프로세스에 들어갈 겁니다.그런데 병역특례 기간이 3년이라 이게 조금 난감해지네요.해외에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읽어 봤습니다. 집주소, 세금, 주식등 자산, 통장, 신용카드 등등.또 정식 영주권자는 해외 체류가 재입국 허가를 두번하여, 4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항이 임시 영주권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질문은요.1. 임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도 장기여행 (2년 + 1년) 을 위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2. 만약 가능하다면 해외 체류중에 i-751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영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물론 지문체취등을 위해서는 잠시 미국에 들어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