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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행정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건 일단 장기펜딩이 된 이유가 어찌 됐건 장기펜딩은 소송을 걸어야지만 겨우 승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어디서 어떻게 꼬였는지 도저히 모르잖아요. 답답하시잖아요. 소송걸면 왜 그랬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이 됩니다. 비용은 좀 들지만 장기펜딩으로 인생이 묶여있는 것 보단 훨씬 나아요.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시간은 다시 못벌잖아요. 아직도 장기펜딩이신 분들. 과감히 투자 한번 하세요. 진짜 영주권을 받은 지금도 ‘아씨 좀 더 일찍 했었으면’하고 약간의 아쉬움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각종 루머들 좀 정리하고 가고 싶네요.
첫 번째로 이주업체 상품은 불법이라서 안된다는 헛소리가 아직도 나더라구요. 그만좀 우겨됐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ac21 이직 자격 요건. 분명히 할게요. i140승인이 나고 i485 접수 이후 180일이 지나야 됩니다.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신 분들은 i140이 승인나길 일단 먼저 기다리셔야 해요. 이거 승인받기 전에 180일 지났다고 이직했다가 나가리된 케이스 실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직하는 업체는 아무 상관없고 업무가 처음 스폰 받은 업무 또는 직종과 같거나 비슷해야하며 SOC CODE의 앞 5자리 숫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자리는 일치할 필요 없어요. 앞 5자리가 직종?직군?을 의미하고 마지막 한 자리는 그 직군에 속한 직업인데 같은 직군에 속하기만 하면 완전히 같은 업무가 아니라도 됩니다.
세 번째는 비숙련 신청자의 학력이 너무 높으면 승인이 안난다. 저 석사 2개있고 이번에 비숙련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이민국에서 이 부분으로 한 번도 걸고 넘어진 적이 없었구요. 제 주변에 다들 최소 대학들은 나오신 분들 비숙련으로 잘 받으셨어요.
네 번째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몇년을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게 있는데 제 변호사 말로는 1년만 지나도 행정소송 진행이 된다곤 하더라구요. 2년이던가? 저처럼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없이 지금 2년 이상 정체되신 분들은 행정소송 꼭 고려해보세요. 행정소송을 해보니 제 변호사와 이민국 변호사가 치고받고 싸우는 분위기가 아니라 제 케이스를 마무리 짓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민국 변호사는 제 케이스를 할당 받으면 처리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제 변호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고 뭐 그렇게 진행되더군요. 불이익 같은거 전혀 없고 그냥 프리미엄 신청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엄청 길지만 워낙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다 쓰고 보니 2시간이 넘게 걸렸네요 ㅎㅎ 장기펜딩이신 분들 정신 잘 분들어 매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행정 소송 하세요. 돈은 좀 듭니다. 근데 전 5천불 이하에서 해결했습니다. 이 돈 전혀 아깝지가 않네요. 혹시나 소송변호사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하신 분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Hacking Immigration Law 이었습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이고 US Attorney와도 친분이 있어서 제 케이스 처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줄입니다. 다들 안녕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