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펜딩 승인 공유(행정소송)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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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 24.***.164.16 715

    디펜더 packer포지션에 대한 노동허가서 승인 이후 5월에 i140 제출. 이 때도 프리미엄으로 신청. 이전에 진행했던 케이스들이 전부 i140에서 거절됐던 터라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하던 기간이었는데 opt종료가 7월초라서 저에게 더 이상 남은 시간도 없기도 했구요. 하지만 다행히 이번 i140케이스는 무사히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한달 여간의 준비 후 6월에 드디어 i485를 신청합니다.

    6월에 i485신청이 들어가면서 전 미국에서 합법 체류 신분을 얻게 됐고 7월에 opt가 끝이 나면서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서 그만두게 되면서 백수가 되버렸습니다. 그 사이 그랜드 캐년도 갔다오고 뉴멕시코에 화이트샌드 둔에도 갔다오고 해서 백수생활 잘 보냈네요 ㅎㅎ 그렇게 기다리다가 12월에 드디어 콤보카드 승인소식을 듣고 얼른 랜드로드에게 이사나간다고 통보(month to month 계약이었던지라 가능했네요)하고 얼른 짐 싸고 스폰업체의 사업장이 있는 노스 캐롤라이나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디펜더 서비스는 스태핑 컴패니라서 회사 업장이 따로 있지 않고 다른 회사에 자기네 직원을 보내서 일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이걸 불법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던데 전혀 불법 아닙니다. 아 그리고 아마 8월경인가 트럼프가 미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영주권 신청자를 의무적으로 인터뷰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대장기펜딩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 EAD와 Green card를 제작하는 업체들과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갖가지 오만치사한 방법으로 모든 이민 카테고리를 장기펜딩의 구렁텅이로 억지로 밀어넣었죠. 진짜 쓰레기입니다. 어휴….

    디펜더를 통해 일하던 업체에서 11개월쯤 일을 하다가 도저히 임금 수준이 낮아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어차피 i485제출하고 6개월도 지났겠다(i140이 승인된 상태에서 i485접수 이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AC21을 통한 이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이직을 결심하고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여기는 디펜더에 고용될 때 계약된 packer포지션이 아닌 다른 포지션이었기에 오래 일을 하지 않고 5개월쯤 뒤에 다시 그만둡니다. 그리고 한달여간의 백수생활 후 지금의 저의 스폰서가 된 작은 사업체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직을 하고 몇개월 일 해본 뒤 여기서 주는 wage수준으로는 일단 먹고 살기는 가능하고 또 업무 또한 packer에 해당하고 고용주가 스폰서쉽을 승계(i485j를 작성해서 제출해주겠다고 함. 참고로 이거 해주기 싫어하는 곳도 있습니다. 뭐가 구린건지…)해주겠다고 해서 19년 8월에 I485j접수. AC21을 통한 이직을 완료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