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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두달 전 쯤 인터뷰를 보고, 잡오퍼를 받아 계약서 사인 모두 마치고, 일 시작하는 날짜 (3.23 월요일) 도 컨펌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이미 썼기 때문에, 원래 다니던 직장에도 2 주 노티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만둔 뒤,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오후 (3.20) 전화가 와서 고용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한순간 실업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벌써 제 후임을 구한터라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 시작하기 직전에 이런 통보를 줘 놓고, 같이 계약서를 작성했던 그 회사는 상황이 이렇게 되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구요.
전 직장의 일을 그만 둔 상황이기 때문에, Unimpolyment insurance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