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오퍼를 취소당했네요..(조언절실)

  • #500902
    답답 70.***.205.158 4184
    현재 H-1B 신분입니다. 6월달에 5년차가 됩니다.

    이번에 잡인터뷰를 해서 잡오퍼를 매니저한테 initially 받고 진행했습니다.

    매니저에게 제신분을 말하니 H-1B transfer 랑 영주권 스폰서 서준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몇명 해준적이 있는데 회사변호사는 있지 않으나 스폰서 해줄때

    사람들이 이용했던 변호사 (미국인) 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변호사를 써도 무관하다고 했구요. 그건 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2순위로 영주권을 나중에 신청해야하고 (학사+5년경력으로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잡디스크립션 부분등등 세심하게 처리할것들이 있어서 한국변호사가 낫다고 판단이 되어)

    그래서 멀리봐서 한국변호사가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소개시켜주었으니 자문이라도 얻어보자는 생각이 들었구요.

    회사에서는 변호사로부터 비자트랜스퍼나 영주권수속기간들이 얼마나 걸리는지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년 6월에 취업비자가 만기하나 바로 수속이 들어가면

    영주권 받을수도 있고 트랜스퍼는 1-2주 안에 나온다고 제가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트래스퍼는 승인받기 전에도 파일수속만 들어간거 확인해도 일하수 있다 등등

    변호사가 말해야 신뢰가될것 같아서 그부분을 말해달라고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트랜스퍼는 쿼터 상관없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non-profit 정부 기관에서 일해서 처음에 비자 받았을때 쿼터 제한없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랫다고 했더니 그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 말로는 현재는 쿼터가 다 차서 트랜스퍼도 안되고 그리고 현회사가 쿼터 제한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곳 역시 non-profit 정부기관) 확인해봐야 겠지만 어쨌든

    이번년도는 안된다고 하네요..근데 그 쿼터라는것도 4월달에 다시 시작되는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회사 2007년도에 취업비자 신청했을때에 추첨이였잖아요. 사상초유로 몰려서요. 그때 4울달에 넣었었는데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더니 변호사(한국인)가 회사가 non-profit이니 말을 잘 맞추어서 리서치하는걸로 해서 (현포지션이 리서치 하는건 아니었지만) 다시 내보자고 해서 쿼터 제한없는걸로 다시 내서 6월달에받아서 지금까지 아무문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제가 지불했었거든요. 이런부분들을 미국변호사는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제가 지금 hire된 회사에 돈대달라고 물어보는게 좀 그러니 내가 내고 싶다고 하니깐 그건 불법이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애기 듣고 해서 제가 이변호사하고는 일을 못하겠더라구요..그래서 한국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맘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이번주 화요일날 해서 그다음날 바로 매니저한테 와서 unofficially 잡오퍼를 받았구요. 연봉도 말해줬구요. 목요일날 아침에 현회사 보스한테 전화와서 레퍼런스 체크 했구요 (인터뷰 당시 hire 확정되면 현보스한테 전화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finalist한테만 한다구요. 그건 제가 조심스러워서 몇번 확인했거든요. 안될거 같으면 현회사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현회사랑 전화후 저한테 다시 전화와서 그미국변호사 번호랑 주면서 연락해 보라고 했었구요…………….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날 이멜이 와서는 이런 내용으로 보낸거에요. 

    저한테 너 일할수 있을때까지 잡 reposting도 안할거고 다음 candidate한테 잡오퍼도 안할꺼고 널위해 잡을 홀드해놓을꺼라고 까지 애기 했었거든요.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and interviewing for the position of xxx with the xxxx. When I obtained the reference from your current employer, I was made aware of the issues related to your immigration and employment status. We were not aware of nor are we prepared to go through this process. I regret that at this time, we will not be able to make an official offer for employment for this position with our Agency.  

     

    이해가 안되는건 알고 있었다는거에요. 저의 신분을요. 그리고 해준다고 까지 애기 했었거든요…그 미국변호사 말을 아무래도 negative하게 애기한거 같아요..영주권 수속 들어갈떄도 광고 낼때 미국인이 잡어플라이하면 전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거에요. 저한테도 그렇게 애기 했었거든요. 다 그런수속있는건 알지만 누가 그렇게 일을 하나요………이런식으로 애기를 해서 회사에서 확실하지 않으니 안뽑는다고 하는거 같애요..

     

    제가 너무 기가막혀서 이메일을 받고 바로 전화를 하니 그렇게 자주 전화했었던 매니저가 전화를 받지를 않더군요..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정말 어제 저녁은 악몽과 같았습니다.

    다시 정신차려보니 그 미국변호사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실제로 비자트랜스퍼도 쿼터제한을 받는건가요?

    마지막 어필로 매니저한테 제가 hire한 변호사랑 애기해보고 그때

    결정하라고 하고 싶은데..이 미국변호사가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린거 같네요.

     

    거짓으로 하자는것은 아니지만 대게들 영주권 수속비도 본인이 지불하는것도 통상적이고 잡디스크립션부분 역시 조금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싶었는데..이모든게 3일만에 일이 일어나서 저역시도 어떻게 마음을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조언해주실 부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g 108.***.86.93

      지금 현재 h1을 쿼터 해당안되는 non-profit으로 받으셨다면 for-a-profit h1으로 새로 받으셔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쿼터에 영향을 받고 4월까지도 기다리셔야 되는거죠. 그리고 h1은 법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걸로 명문화 되어 있지만 영주권 프로세스는 회사내지는 본인이 부담할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가끔 영주권 프로세스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법적으로는 h1은 회사가 내는게 맞습니다.

    • 72.***.52.33

      non-profit에서 처음 비자를 받았다면 non-profit으로밖에 트랜스퍼 안됩니다. 프로핏으로는 트랜스퍼가 아니라 새로 신청해야 하고 쿼터가 다 찼으면 못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원글님 글 중에 새로운 회사도 난 프로핏이라고 하셨으니 트랜스퍼가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돈때문이 아니라 아마 그 변호사가 트랜스퍼가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취소가 된듯 합니다. 그건 돈을 아무리 써도 안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그 변호사와 회사에다가 난프로핏에서 난프로핏으로는 트랜스퍼가 된다는걸 어필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을 누가 대는지로 접근하시면 일만 더 그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써 최선의 방법은 돈을 좀 쓰시더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적으로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레터를 메니저와 HR, 그 변호사에게 보내게 하는 겁니다.

    • 지나 24.***.123.93

      님의 말씀중에

      “변호사(한국인)가 회사가 non-profit이니 말을 잘 맞추어서 리서치하는걸로 해서 (현포지션이 리서치 하는건 아니었지만) 다시 내보자고 해서 쿼터 제한없는걸로 다시 내서 6월달에받아서 지금까지 아무문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

      하셨는데요. 이건 사실 불법입니다만 넘어가구요. 님의 잡이 Non-profit이고 리서치인데 H1트랜스퍼는 같은 직종으로만 성립이 되는 것이니 당연히 트랜스퍼가 되지 않죠. 미국 변호사가 문제가 아니라 님이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일을 진행시킨게 잘못된거죠. 제 생각에는 새로운 잡오퍼를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잡까지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수습 잘 되기를 바랍니다.

    • 71.***.43.203

      윗분들 말씀처럼, 답이 없습니다. 현직장 안날라가는 것이 급선무네요. 굿럭

    • 원글 69.***.87.36

      원글입니다. 지원한 회사 non-profit회사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미국변호사도 잘모른다고 해서 말한거에요. non-profit에서 non-profit으로 옮길경우 쿼터 제한없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현재잡은 현재매니저가 잘 이해해주어서 오히려 필요하면 자기가 전화해 주겠다고 하네요. ㅜ 어쨋든 조언 감사합니다. 현재 이메일보내서 제가 고용한 변호사와 애기해 보겠냐고 물어본 상태인데 답이 없네요..ㅜㅜ

    • 소리네 199.***.160.10

      이런 것들이 자신의 경우에 문제가 되면,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좀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non-profit에서 non-profit으로 옮길경우 쿼터 제한없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non-profit’이 정확히 어떤 곳을 뜻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비영리’ 단체는 H1B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비영리 단체 중에서는 쿼타의 적용을 받는 곳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규정된,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 Affiliated or Related Nonprofit Entity
      – Nonprofit Research or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

      즉, 2년제 이상의 대학 및 부속 비영리 단체 (병원, 연구소 등),
      비영리 연구 단체, 정부 연구 기관 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구/교육’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기관이라도 연구기관이 아닌, 초중고 (대학 부설 학교는 가능함),
      상공회의소, 한인회, 교회, 사회봉사 기관, 일반 정부 부처 등은
      쿼타에 적용을 받습니다.

      또, 이 조건은 해당 기관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면 되고
      실제로 일을 하는 본인이 꼭 ‘연구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 행정직도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립 고등학교 선생은 쿼타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법규에 ‘at’과 ‘by’의 차이인해서, 파견의 경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업무가 ‘연구직’이어야 함. 정확한 구별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참조: http://www.murthy.com/news/n_capexe.html

      아마, 사실 정확히 ‘연구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연구기관’이라고 주장해서 쿼타의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존의 곳에서 이렇게 처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변호사가 새로운 곳은 ‘연구기관’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쿼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지금 당장 transfer를 할 수가 없습니다.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고 H1B를 받은 사람이 쿼타의 적용을 받는 곳으로 옮기려면
      쿼타가 풀려야 가능합니다. (즉, 4월 1일 신청, 10월1일 부터 근무)

      물론, 만약 새로운 기관이 ‘연구기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정확히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당장 transfer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