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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 신분입니다. 6월달에 5년차가 됩니다.이번에 잡인터뷰를 해서 잡오퍼를 매니저한테 initially 받고 진행했습니다.매니저에게 제신분을 말하니 H-1B transfer 랑 영주권 스폰서 서준다고 했습니다.회사에서 몇명 해준적이 있는데 회사변호사는 있지 않으나 스폰서 해줄때사람들이 이용했던 변호사 (미국인) 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변호사를 써도 무관하다고 했구요. 그건 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2순위로 영주권을 나중에 신청해야하고 (학사+5년경력으로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잡디스크립션 부분등등 세심하게 처리할것들이 있어서 한국변호사가 낫다고 판단이 되어)그래서 멀리봐서 한국변호사가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그래도 일단 소개시켜주었으니 자문이라도 얻어보자는 생각이 들었구요.회사에서는 변호사로부터 비자트랜스퍼나 영주권수속기간들이 얼마나 걸리는지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년 6월에 취업비자가 만기하나 바로 수속이 들어가면영주권 받을수도 있고 트랜스퍼는 1-2주 안에 나온다고 제가 말은 했습니다.그러나 트래스퍼는 승인받기 전에도 파일수속만 들어간거 확인해도 일하수 있다 등등변호사가 말해야 신뢰가될것 같아서 그부분을 말해달라고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트랜스퍼는 쿼터 상관없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제가 non-profit 정부 기관에서 일해서 처음에 비자 받았을때 쿼터 제한없이 받았었거든요.그래서 그랫다고 했더니 그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변호사 말로는 현재는 쿼터가 다 차서 트랜스퍼도 안되고 그리고 현회사가 쿼터 제한이되는지 안되는지 (이곳 역시 non-profit 정부기관) 확인해봐야 겠지만 어쨌든이번년도는 안된다고 하네요..근데 그 쿼터라는것도 4월달에 다시 시작되는거 아닌가요..?사실 지금회사 2007년도에 취업비자 신청했을때에 추첨이였잖아요. 사상초유로 몰려서요. 그때 4울달에 넣었었는데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더니 변호사(한국인)가 회사가 non-profit이니 말을 잘 맞추어서 리서치하는걸로 해서 (현포지션이 리서치 하는건 아니었지만) 다시 내보자고 해서 쿼터 제한없는걸로 다시 내서 6월달에받아서 지금까지 아무문제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제가 지불했었거든요. 이런부분들을 미국변호사는 이해를 못하더라구요.제가 지금 hire된 회사에 돈대달라고 물어보는게 좀 그러니 내가 내고 싶다고 하니깐 그건 불법이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많이들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애기 듣고 해서 제가 이변호사하고는 일을 못하겠더라구요..그래서 한국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맘을 먹고 있었습니다.제가 인터뷰를 이번주 화요일날 해서 그다음날 바로 매니저한테 와서 unofficially 잡오퍼를 받았구요. 연봉도 말해줬구요. 목요일날 아침에 현회사 보스한테 전화와서 레퍼런스 체크 했구요 (인터뷰 당시 hire 확정되면 현보스한테 전화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finalist한테만 한다구요. 그건 제가 조심스러워서 몇번 확인했거든요. 안될거 같으면 현회사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현회사랑 전화후 저한테 다시 전화와서 그미국변호사 번호랑 주면서 연락해 보라고 했었구요…………….그런데 갑자기 금요일날 이멜이 와서는 이런 내용으로 보낸거에요.저한테 너 일할수 있을때까지 잡 reposting도 안할거고 다음 candidate한테 잡오퍼도 안할꺼고 널위해 잡을 홀드해놓을꺼라고 까지 애기 했었거든요.I want to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and interviewing for the position of xxx with the xxxx. When I obtained the reference from your current employer, I was made aware of the issues related to your immigration and employment status. We were not aware of nor are we prepared to go through this process. I regret that at this time, we will not be able to make an official offer for employment for this position with our Agency.이해가 안되는건 알고 있었다는거에요. 저의 신분을요. 그리고 해준다고 까지 애기 했었거든요…그 미국변호사 말을 아무래도 negative하게 애기한거 같아요..영주권 수속 들어갈떄도 광고 낼때 미국인이 잡어플라이하면 전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거에요. 저한테도 그렇게 애기 했었거든요. 다 그런수속있는건 알지만 누가 그렇게 일을 하나요………이런식으로 애기를 해서 회사에서 확실하지 않으니 안뽑는다고 하는거 같애요..제가 너무 기가막혀서 이메일을 받고 바로 전화를 하니 그렇게 자주 전화했었던 매니저가 전화를 받지를 않더군요..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정말 어제 저녁은 악몽과 같았습니다.다시 정신차려보니 그 미국변호사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실제로 비자트랜스퍼도 쿼터제한을 받는건가요?마지막 어필로 매니저한테 제가 hire한 변호사랑 애기해보고 그때결정하라고 하고 싶은데..이 미국변호사가 이미 말을 너무 많이해버린거 같네요.거짓으로 하자는것은 아니지만 대게들 영주권 수속비도 본인이 지불하는것도 통상적이고 잡디스크립션부분 역시 조금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싶었는데..이모든게 3일만에 일이 일어나서 저역시도 어떻게 마음을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조언해주실 부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