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처럼 지내는 부부의 case 인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좀 주고 싶은데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남편 이십대후반..
: 학생 비자로 약 오년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현재 학생비자로 신분유지
하면서 cash job 으로 일하고 있슴. 월급도 좋고, 회사도 왠만큼
규모도 있는 한국회사임. 사장님은 시민권자..
미국에서 대학다닌적 없슴. 취업비자 신청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임.
한국서도 경력없고, 대학은 다녔는지 확실치 않음..아내 삼십세..
: 사년전쯤 불법경로로 미국에 입국함. 악덕 브로커에 속아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함. 불법으로 지내다가 걸려서 재판까지 받게 됨.
올 이월말 까지 미국에서 나가야 하는 추방명령을 받음.둘 사이에 한살짜리 시민권자 아이가 하나 있슴.
상황은 이렇고, 남편은 본인의 비젼과 미국에서 고생한것, 미국에서
본인이 앞으로 성공할 수있을것이라는 생각.. 한국에 돌아간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하는 상황..등이 맞물려…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에 남고 싶은 생각때문에 이것저것 확인하고
있는데, 변호사로 부터 학생 신분에서 바로 영주권진행 가능하다고 들었슴.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가능은 한것으로 확인되고 있슴..
스폰서해줄 회사가 튼튼하고 규모도 있으므로 가능한것으로 보임..
단지, 와이프는 한국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나, 추방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같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남편의 생각임.아내는 추방명령이 났으므로 일단 한국을 나가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함..
질문은, 만약 남편이 취업비자등을 건너뛰고 영주권을 진행을 하더라도
최소 오년 이상 걸릴텐데, 그동안 아내가 미국에서 있게된다면 불법체류
에 추방명령불이행으로 동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할 것이고.. 만약
아내가 한국을 돌아가서 기다린다면 오년 이상은 서로 오고 갈 수도없어
서로 볼 수도 없은 생면 부지의 이별이 될텐데..참, 안타깝지만 신분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족을 찢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미국에서의 모든것을 포기하고
한국돌아가서 가족이 다 함께 새출발 한다면, 가족도 지키도 참 좋을것
같은데.. 본인이 포기를 못하겠다네요.. 가족을 포기하면 포기 했지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ㅠㅠ 이게 웬일입니까..아내가 미국에서 불체로 계속 도망다니면서 사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되는건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걸 까요 물론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겁니다만, 비슷한 케이스가 있거나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은
좀 조언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