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려진 이민법 사례

  • #2214825
    서의석 104.***.221.95 7898

    잘못 알려진 이민법 사례

    잘못알려진 이민 상식이 있어서, 그 예를 들고 올바른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Case 1. 이를 테면 245i 수혜자가 여권 만료로 갱신 하지 못하고 있어도 영주권 신청에는문제가 되지 않는다.

    Case 2. 시민권 신청자가 지난 5년 이내에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을 가지고 한번에 6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여행을 한 경우 시민권 신청에서 기각 된다.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해외 여행기간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다.

    Case 3. 사소한 교통 위반 티켓(: 예 신호 위반, 속도 위반등)을 많이 받았다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에서 기각 되지 않는다.

    Case 4.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사람이 영주권 신청및 여행허가 신청후 해외 여행 할 경우 공한에서 입국 정지 될 수 있다. (예 245i 수혜자가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 발급후 여행 하는 경우 자신의 불법 체류 기간을 잘 계산 하여야 한다.)

    Case 5. 소액 투자(E-2)의 경우 투자금액이 신분은 10만불 이상, 비자는 30만불 이상 투자 되여 한다고 알고 있다. 이는 잘못 된 것이다. 업종에 따라 5만불도 가능 하다. 예 미장원, 이발소등.

    Case 6. 소액 투자(E-2) 사업체를 판매하고 다른 사업체를 구하는 경우는 조심 하여야 한다. 사업체를 팔기 전에 다음 사업체를 구하여 가능 한한 공백 기간없이 사업체를 운영 하여야만 E-2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

    Case 7. E-2 사업체는 종업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익을 반드시 내야 한다. 잘못된 상식이다. 사업은 그 누가 해도 적자가 날 수 있으며 종업원은 업종에 따라 숫자를 많지 않아도 된는 경우도 있다. 이민법에는 이러한 제약 사항이 없다.

    Case 8. 방문으로 입국후 미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후 이민국 인터뷰에서 시험관이 방문 목적을 물었을 때 결혼 목적으로 입국 하였다고 하면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

    Case 9. 신분 변경 신청을 잘못 하거나 허위로 하면 단순 거절이 아니라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유학원을 잘못 선정( 특히 이민국 에서 주시 하고 있는 유학원?) 하여 유학생 신분 변경을 할 경우.

    Case 10.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한 사람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경력없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기각 될 수 있다. 안정적으로 1년 이상 근무 하시길 권한다.

    Case 11, 노동허가 (Work Permit) 없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불법 노동으로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기각 사유가 된다. 많은 분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온라인 사업을 하는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CPA 서 의 석

    홈페이지: http://www.kevinsuh.com
    http://www.niwlawyer.com
    http://www.L1USA.com
    email: kevinsuhesq@gmail.com

    미국 949) 201-5176
    한국 070-7898-8230 (한국 시간 새벽 1시부터 아침 11시 사이 통화 가능)

    서변호사 사무실
    얼바인 지역: 2061 Business Center Drive, Suite 208, Irvine, CA 92612
    LA 지역: 3255 Wilshire Blvd. Suite #1717, Los Angeles, CA 90010
    샌디에이고 지역: 4225 Executive Square, Suite 600, La Jolla, CA 92037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넘버1 107.***.70.96

      10번은 시민권 기각이 아니라 영주권이 취소된다는 건가요?

      • 서의석 104.***.221.95

        예, 시민권 거절은 물론이고, 현재 보유중인 영주권이 철회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 츄군 64.***.241.136

      6개월정도 일하고 몸이 좀 아파서 치료를 좀 받다가(심각한 질병은 아니고) 그만둔 케이스도 위험한가요?

      • 서의석 104.***.221.95

        10번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월 일하신 증명(세금보고서 , W-2)과, 병원 치료 기록, Affidavit 등으로 보완 하여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미리 제출할 필요는 없고, 이민심사관이 질문할경우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반듯이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답 73.***.44.7

      10번..스폰회사에서 영주권받고
      3개월 일하고 다른회사로 옮겨서 시민권 받은사람도 잇는데요. 경우에따라 다른듯합니다. 스폰회사에서 1년 미만 일햇다고 시민권 못받은 사람 단한사람도 이 사이트에서 못봣습니다. 객관적인 사례를 가지고 정보를 주시면 더 고맙겟습니다

      • 서의석 104.***.221.95

        안녕 하세요,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합니다.

        취업이민은 EB-5 (투자 이민)을 제외하고, 스폰서 회사에 취업한다는 Intention으로 승인이 나는것 입니다.
        그래서 L/C 와 I-140 과 I-485 에서도 이부분을 심사 하고, 시민권 신청시에도 심사 위원에 따라 이부분을 심사 합니다.
        물론 심사 위원에 따라 이부분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위원의 재량권 이라 할 수 있습니다.

        Intention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는 정해져 있고, 다만, 기간으로 정해 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판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분이 승소한 경우가 있어서, 어떤 변호사 분들은 6개월이상이면 될것 이라고 말하기도 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대개 보수적인 변호사 분들은
        1년 이상 근무 하시길 권 합니다.

        이민법을 오래 하신 변호사분들은 다 아는 사항 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 조정관이 이러한것을 점검 하는 분이 있고, 어떤분은 점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래전에 근무를 스폰서회사에서 하루도 안하신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민국에 조정 요청을 하여, 시민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치료 기록과 재산 정리 내용을 첨부 하여 설명 하였는데, 승인 받는데 1년 이 더 걸렸습니다.

        시민권 심사 위원이 INTENTION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이 취업 이민인데, 그곳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심사 위원에 따라, 취업의 의도를 의심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문제로 영주권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그동안 보아 왔습니다. 이민법은 때로는 인터넷 사이트만 가지고는 해결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희망 104.***.243.235

      영주권을 받고 회사가 재정이 힘들어서 월급을 못받거나 적게 받을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서의석 104.***.221.95

        스폰서 회사에 사정이 있는경우, 그것에 대한 입증 서류를 준비 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시 변호사에게 이련 경우에 대하여, 상담 하시고, 미리 준비 하여 놓으시면 될 것 입니다.

    • 정답 66.***.133.102

      자세한 부연설명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