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택스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311740
    esther 72.***.22.233 3798

    잡을 못구해서
    일을 못했는데 작년 세금 보고를 그냥 했어요
    베비시터를 했다고하고 $8000불을 번것으로해서 소셜시큐리티택스로
    $275불을 보냈고요
    54세이고 미망인이며 싱글로 보고했지요

    문제가 생겼어요
    29세인 아들이 엄마를 디펜던트로
    넣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거기 대해 말을 안해서
    모르고 내가 나중에 싱글로 보고를 또 한거에요
    아들이 매달 나에게 생활비로
    돈을
    대줬기 때문에 디펜던트로 넣은게 잘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애는 내가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세금보고를 안할걸로 생각했지요

    아들이 세금보고를 다시 한다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이미 택스리턴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보고를 해야할

    같은데요
    회계사가 이파일로 보냈는데 바로 연방세 보고한 것은 디펜던트로 이미 보고가 되었다고 리젝트라고 나왔어요 스테이트 택스 보고는 들어갔다고 나온다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리젝 된채로 그냥 놔둬도 되는건가요?

    2. 사실대로 편지를 써서 보내면 될까요?
       내가 베비시터를 하지 않았고 돈을 번것이 없는데 그냥 보고를 했다고
    해야하나요?
       돈을 못벌어도 세금보고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3. 회계사 말로는
    싱글로 보고를 할 경우 $8000불의 소득으로 보고를 해도 제해주는 액수가 많아서 소셜택스로 $275불만 내면 되었지만

     
    디펜던트로 세금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따로 또하면 세금 공제액이 없어져서 많은 소셜택스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8000불
    수입이 있을 경우 $1200불 가량의 소셜택스를 내야한다고해요

    그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수정해서 3650불을
    번것으로 보고해 보는 것을 권유하네요
     그래도 세금공제 혜택을 못받게 되어서 $500불 좀 더 되는 돈을 소셜택스로
    내야한다고해요
    $8000불 벌었다고 했다가 $3650불로 줄여서 보고를 다시해도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괜히 돈도 못벌고 세금보고를 해서 없는 돈으로 소셜택스를 $500불이 넘게 내야되는것이 너무 한심하게 생각이 되네요


    의 1번이나 2번이 괜찮다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 1년 이상 잡을 못구하고 있어서 살기 어려운데 이 일이 터져서 정말 잠이
    안오네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 t 173.***.146.163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가장 흔한 세금보고오류 중의 하나입니다. dependent로 보고한 사람이 자기 세금보고를 하면서 exemption을 claim한거죠.

      회계사한테 맡기신거니까 그분한테 믿고 맡기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 알고 있을겁니다.

    • esther 72.***.22.233

      댓글 달아주신 분 정말 감사해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으신지요?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할 수있었으면 좋겠네요

    • Asset 71.***.237.52

      소득이 없으면 세금보고 안해도 되는 거지만, 회계사 께서 나중에 소셜시큐리티 연금 그리고 메디케어 의료보험 받을때 대비해서 FICA 택스를 내 놓으려고 없는 소득을 만들어 내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는 소득을 만들어내면 Earned Income Credit 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가짜로 받아 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니, Earned Income Credit을 받지 않는다고 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욱 소득세 내야할 금액이 높아질겁니다. 베이비 시터로 소득을 만들어냈다면, Sch-C 에 첨부하는 개인사업자가 될텐데, 총소득금액의 15.3%를 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 세금(FICA)으로 내야합니다. 거기에 exemtion 못받고 Earned Income Credit 도 안 받으면 추가로 소득세도 좀 내야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나중에 혜택 덜 받더라도 수정보고해서 가라로 만들어낸 소득 금액을 줄이던지, 아니면 원래대로 소득이 없었다고 보고하는게 나을듯 싶네요. 그리고 사실대로 편지는 안쓰는게 좋을겁니다. Earned Income Credit 받아먹을려고 가짜로 소득을 만든 사람으로 걸려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