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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못구해서
일을 못했는데 작년 세금 보고를 그냥 했어요
베비시터를 했다고하고 $8000불을 번것으로해서 소셜시큐리티택스로
$275불을 보냈고요
54세이고 미망인이며 싱글로 보고했지요문제가 생겼어요
29세인 아들이 엄마를 디펜던트로
넣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거기 대해 말을 안해서
모르고 내가 나중에 싱글로 보고를 또 한거에요
아들이 매달 나에게 생활비로
돈을
대줬기 때문에 디펜던트로 넣은게 잘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애는 내가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세금보고를 안할걸로 생각했지요아들이 세금보고를 다시 한다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이미 택스리턴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보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회계사가 이파일로 보냈는데 바로 연방세 보고한 것은 디펜던트로 이미 보고가 되었다고 리젝트라고 나왔어요 스테이트 택스 보고는 들어갔다고 나온다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 리젝 된채로 그냥 놔둬도 되는건가요?
2. 사실대로 편지를 써서 보내면 될까요?
내가 베비시터를 하지 않았고 돈을 번것이 없는데 그냥 보고를 했다고
해야하나요?
돈을 못벌어도 세금보고를 하는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3. 회계사 말로는
싱글로 보고를 할 경우 $8000불의 소득으로 보고를 해도 제해주는 액수가 많아서 소셜택스로 $275불만 내면 되었지만
디펜던트로 세금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따로 또하면 세금 공제액이 없어져서 많은 소셜택스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8000불
수입이 있을 경우 $1200불 가량의 소셜택스를 내야한다고해요그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수정해서 3650불을
번것으로 보고해 보는 것을 권유하네요
그래도 세금공제 혜택을 못받게 되어서 $500불 좀 더 되는 돈을 소셜택스로
내야한다고해요
$8000불 벌었다고 했다가 $3650불로 줄여서 보고를 다시해도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고요괜히 돈도 못벌고 세금보고를 해서 없는 돈으로 소셜택스를 $500불이 넘게 내야되는것이 너무 한심하게 생각이 되네요
위
의 1번이나 2번이 괜찮다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 1년 이상 잡을 못구하고 있어서 살기 어려운데 이 일이 터져서 정말 잠이
안오네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