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업체 택스보고

  • #3576690
    질문 174.***.85.130 646

    안녕하세요 .

    작년에 작은 LLC를 부업으로 만들어 십만불가량 income이 있는데, 세금보고시 제 개인 수입과 이 비즈니스 수입을 하나로 묶어 보고하나요?

    아님 개인, 비즈니스 따로 두개의 세금보고를 하나요?

    조언부탁해요.

    • 11 172.***.99.201

      기본적인 pass-through 개념이나 business 관련 tax지식이 부족한듯이 보입니다. 회계사를 만나서 먼저 taxreturn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 질문 174.***.85.130

      네, 지식이 부족해서 물어본겁니다.
      회계사 만나기전에 기본적인 윗사항을 알고싶어서요.

    • 초짜 192.***.142.154

      처음 llc 오픈할때 세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시지 않으셨는지요
      llc 수입은 개인소득에 합쳐서 schedule C 로 보고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도 몇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sole-proprietor, s-corp, c-corp, 등의 형태로 보고 할수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면 약간의 절세도 가능합니다.
      내기억엔 처음에 llc 만들때부터 옵션중 하나 선택하게 되있었던것 같던데…

    • 질문 174.***.85.130

      댓글들 감사합니다.
      도움 되었어요

    • JSTA 24.***.26.227

      LLC를 세우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세금목적상 자영업자 (sole proprietorship) 으로 구분되므로 연방의 경우 Schedule C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반면 스테이트의 경우 주에따라 LLC 텍스보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늦었지만 1차 세금보고를 하면서 S-corp으로 election 을 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성격상, 그리고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sole proprietorship 보다 S-corp 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하기 전에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길 추천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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