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이 은행 이자뿐인 경우 세금 보고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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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12.***.36.19 2969
    저는 H1으로 미국에 있다가 2010년말 offshore site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초에 다시 미국으로 복귀한 경우 입니다. offshore site에 있는 동안은 그쪽에서 채용된 형식으로 해서 local salary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 동안에는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미국에서 수입도 없습니다. 다만 은행 계좌등은 그대로 두고 가서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이자 소득은 있습니다. 계좌 정보의 주소도 미국 주소 그대로 두고 가서 backup witholding 상태가 아니었고 원청징수 되지 않은 이자를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2011년에 미국에서 수입이 없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은행에서 받은 이자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가 좀 애매해서 이부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자세한건 회계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외국에서 번 월급도 인컴으로 보고 합니다. 단 exclusion이 있습니다.

      • 원글 12.***.36.19

        저는 영주권자도 아니고 2010년말에 H1은 만기가 되어서 2011년 동안 사실 미국과 전혀 상관없는 외국인인데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다만 이자 처리 문제가 걸려서 문의를 드렸었거든요… 회계사에게 문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68.***.104.245

          2011 회계연도는 보고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영주권/시민권자 아니니 foreign income에도 해당되지 않구요. 차라리 그냥 계시다가 irs에서 이자에 대해 질의해 오면, 그때 요구하는데로 해주는게 제일 간편할 듯 합니다.

          • 원글 12.***.36.19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