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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대로 아이들이 ssn이 없으면 부시의 tax rebate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요. 저는 작년에 e-file할때 부부는 ssn, 아이들은 tax id였는데 얼마전 EAD받고 소셜 신청해서 지금은 아이들도 ssn이 있거든요.
e-file할때 작년이랑 기본 입력조건이 달라서 그런지 error가 나길래, 아직 영주권이 나온것도 아니어서 이번엔 그냥 아이들이 소셜이 있어도 작년처럼 tax id로 신청할라고 했는데, 부시 rebate 때문에라도 아이들의 소셜넘버를 입력해야 겠네요. 맞지요?혹시 영주권 받기전에 ead로 소셜받은거 택스보고할때 문제 되는것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