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H1 시작하여 1040NR로 세금보고하는 방법.

  • #290975
    New H1 63.***.56.185 2714

    이것은 작년에 첨으로 H1비자를 받아 하반기에 미국에 와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기준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계산방법입니다.
    혹시 틀렸거나 더 추가할 사항들을 알고 계시면 밑에 글을 남겨주세요.

    일단 NR(Non-Resident)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사업과 관련없는 소득(이하 미국소득)중 미국외에서의 소득은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1040NR의 번호순으로 서술하겠습니다.

    대부분 2나 4번에 check를 하셨을 거고,
    배우자나 아이들을 7c에 기입합니다.
    본인포함 부양가족 수가 7d에 기입되었을 겁니다.

    8 H1으로 받은 Wage 기록 (W-2를 보고 기록하면 됩니다.)
    9 a/b 이자소득이 exempt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i1040NR 9page를 보면 미국사업과 관계없고 미국의 은행/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는 tax exempt라고 되어 있습니다. Pub519의 page14 참조.)
    22 treaty-한국회사나 한국인의 종업원등으로 3000불 이하소득인경우만 해당.
    2000불이나 5000불 exempt받는 것은 교육목적으로 온 경우해당.
    (Pub.901 page 8, 22참조)
    28 Moving expenses 이사비용을 소득에서 Adjust 받을수 있습니다.
    35 Adjusted Gross Income 계산
    36 Itemized deduction – NR은 standard deduction을 받을수 없으므로
    State tax를 여기에서 deduction 받으십시요.
    (Page3에도 적으셔야 합니다.)
    38 Exemptions, 일단 본인에 대해서 $3100을 계산하시고.
    부양가족들에 대해서는 한국 소득과 미국 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미국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3100을 곱해서 계산하십시요.
    (Pub. 519, 24page 참조, 외국의 소득은 page5에 적게되어있습니다.)
    단 35번의 소득이 $107025(미혼은142700) 보다 많으면 위의 $3100을
    i1040NR(page 16)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39 35에서 36,38을 빼서 Taxable income을 계산하고
    40 i1040NR의 표에서 세금액수를 찾아냅니다.
    기타 세액공제를 받을 항목이 있으면 43-49에서 찾아 50에 합계를 적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Child Tax Credit도 아이가 resident가 아니라서
    해당이 안될 겁니다.)
    기타 추가 세금을 52-56에 계산하고 총 세금을 57에 적습니다.

    58 W-2의 2번box에서 미리 낸 tax 액수를 여기 적습니다.
    기타 미리 낸 세금을 찾아 59-67에 적고 68에 미리낸 tax 합계를 적습니다.

    68에서 57을 빼서 돌려받을 세금액을 계산합니다.

    혹시 틀린 항목이나, 다른 좋은 deduction,credit항목을 알고 계시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요 162.***.38.156

      H1이면 resident로 취급받는거 아니었어요?
      NR 폼 써도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저도 H1이고 처음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