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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작년에 첨으로 H1비자를 받아 하반기에 미국에 와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기준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계산방법입니다.
혹시 틀렸거나 더 추가할 사항들을 알고 계시면 밑에 글을 남겨주세요.일단 NR(Non-Resident)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사업과 관련없는 소득(이하 미국소득)중 미국외에서의 소득은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1040NR의 번호순으로 서술하겠습니다.
대부분 2나 4번에 check를 하셨을 거고,
배우자나 아이들을 7c에 기입합니다.
본인포함 부양가족 수가 7d에 기입되었을 겁니다.8 H1으로 받은 Wage 기록 (W-2를 보고 기록하면 됩니다.)
9 a/b 이자소득이 exempt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i1040NR 9page를 보면 미국사업과 관계없고 미국의 은행/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는 tax exempt라고 되어 있습니다. Pub519의 page14 참조.)
22 treaty-한국회사나 한국인의 종업원등으로 3000불 이하소득인경우만 해당.
2000불이나 5000불 exempt받는 것은 교육목적으로 온 경우해당.
(Pub.901 page 8, 22참조)
28 Moving expenses 이사비용을 소득에서 Adjust 받을수 있습니다.
35 Adjusted Gross Income 계산
36 Itemized deduction – NR은 standard deduction을 받을수 없으므로
State tax를 여기에서 deduction 받으십시요.
(Page3에도 적으셔야 합니다.)
38 Exemptions, 일단 본인에 대해서 $3100을 계산하시고.
부양가족들에 대해서는 한국 소득과 미국 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미국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3100을 곱해서 계산하십시요.
(Pub. 519, 24page 참조, 외국의 소득은 page5에 적게되어있습니다.)
단 35번의 소득이 $107025(미혼은142700) 보다 많으면 위의 $3100을
i1040NR(page 16)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39 35에서 36,38을 빼서 Taxable income을 계산하고
40 i1040NR의 표에서 세금액수를 찾아냅니다.
기타 세액공제를 받을 항목이 있으면 43-49에서 찾아 50에 합계를 적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Child Tax Credit도 아이가 resident가 아니라서
해당이 안될 겁니다.)
기타 추가 세금을 52-56에 계산하고 총 세금을 57에 적습니다.58 W-2의 2번box에서 미리 낸 tax 액수를 여기 적습니다.
기타 미리 낸 세금을 찾아 59-67에 적고 68에 미리낸 tax 합계를 적습니다.68에서 57을 빼서 돌려받을 세금액을 계산합니다.
혹시 틀린 항목이나, 다른 좋은 deduction,credit항목을 알고 계시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