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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1년 3월부터 포닥을 시작하여 2012년 12월까지 세금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닥한 첫달에는 연방세, 주세등등이 빠져나가고 둘째달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12년초에 받은 저의 W-2 FORM에는 1번에서 6번 항목까지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1번: 1460.22, 2번: 157.37, 3번:1560.06, 4번:65.52, 5번: 1560.06, 6번:22.62). 또한, TRS(teacher retirement system of texas)에서 taxable amount가 $101.92 이라고 적힌 TRS413A라는 FORM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그만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이럴경우, 올해 세금신고시 작년 세금신고를 같이 해도 되나요 (1040-X form)? 그러면, 혹 작년에 낸 일부 세금을 리턴 받을 수 있나요?또 한가지 질문은 작년에 직장을 옮기면서 그전 직장에서 들고있던 retirement program이 종료되면서 그동안 부은 돈을 현금으로 찾았는데 이때 상당부분의 돈을 세금으로 떼어갔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마지막으로, 저의 dependent로 있는 아이들의 itin을 신청한 후 세금 신고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낸 세금이 없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전혀 없는것이지요?처음으로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나 아직은 너무 어렵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