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세금 신고 못한 돈 올해 신고 가능한가요?

  • #315368
    해피가이 108.***.4.29 3305
    저는 2011년 3월부터 포닥을 시작하여 2012년 12월까지 세금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닥한 첫달에는 연방세, 주세등등이 빠져나가고 둘째달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12년초에 받은 저의 W-2 FORM에는 1번에서 6번 항목까지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1번: 1460.22, 2번: 157.37, 3번:1560.06, 4번:65.52, 5번: 1560.06, 6번:22.62). 또한, TRS(teacher retirement system of texas)에서 taxable amount가 $101.92 이라고 적힌 TRS413A라는 FORM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그만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이럴경우, 올해 세금신고시 작년 세금신고를 같이 해도 되나요 (1040-X form)? 그러면, 혹 작년에 낸 일부 세금을 리턴 받을 수 있나요?

    또 한가지 질문은 작년에 직장을 옮기면서 그전 직장에서 들고있던 retirement program이 종료되면서 그동안 부은 돈을 현금으로 찾았는데 이때 상당부분의 돈을 세금으로 떼어갔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마지막으로, 저의 dependent로 있는 아이들의 itin을 신청한 후 세금 신고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낸 세금이 없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전혀 없는것이지요?

    처음으로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나 아직은 너무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208.***.32.235

      1) 2011년에 세금보고를 못해서 2012년에 같이 하는 건 없습니다.
      항상 그해에 발생한 소득은 그해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걸 놓쳐서 늦게해서 생기는 벌금은 본인의 잘못이므로 본인이 내셔야 하는 것이고요. 2011년에 세금보고를 안하셨으면 1040x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2) 2012년에 W2(월급) 1099 R(은퇴연금 찾은것)에 대해 statement이 옵니다. 은퇴연금찾은 것은 소득으로 넣고 (세금으로 떼어간 이유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원천공제를 한 것입니다.) 낸 돈은 tax payment에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에 따라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한국분들이 많으신 곳이면 전문가를 써보세요. 싸게 (100불 안쪽이라고 쓰셨던데) 하시고 그다음부터 그걸 모델로 혼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H&R Block같은 데는 가지 마세요. 외국인 세금보고에 대해서 모릅니다.

      • 지나가다 67.***.170.54

        done that님, 1)항 대답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금환급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세금보고를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금+벌금이 아니고 환급이 이슈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4월15일이 지난 후에 세금보고를 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나요? 일정기간 (여기서는 일년) 후에, 즉 지금이라도 2011년 income tax return을 할 수 있나요?

    • done that 208.***.32.235

      횐급을 받으실 수있다면 지금이라도 1040이던 맞는 폼(2011년도)을 써서 세금보고를 하세요. 돈낼것이 있으면 페날티가 붙지만 환급을 받으면 irs에서 이자도 줄 지 모릅니다.

    • 해피가이 108.***.4.29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혹 병원비에 대해서도 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 done that 208.***.32.235

      병원비는 환급(???)이 아니라 개인 소득공제 (deduction)에 넣어서 세금소득을 줄이는 겁니다.

      작년것을 세금보고시 sch A (itemized deduction)을 쓸 수있는 지를 알아 보십시요.
      그스케줄을 못쓰면 병원비도 디덕션으로 쓰지 못합니다. irs에 가셔서 search에 1040, sch A를 검색하시면 답을 얻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