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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의 이유로 갑자기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관광비자 6개월)부모님께서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시기 어려운 상태이고요…저는 현재 2순위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11월 오픈이되어 이제 485와 140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제가 먼저 영주권 받고 5년을 부모님과 함께 버틴 후 시민권을 받아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하면 6개월 내에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불체의 신분으로 인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11월에 485와 140을 진행하면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혹시 부모님이 그 기간동안 관광비자로 6개월 계시다가 1~2주 한국 가셧다가 다시 오셔서 6개월 계시고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누구는 그렇게하면 한두번 후에 입국거절이 된다고 하던데…)부모님께서 불체자로 버티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돈이 들더라도 계속 한국을 왔다갔다 하셔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