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NIW 펜딩 EAD로 다른 회사 옮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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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마로 96.***.221.189 729

    지금 H1으로 있는데요, 현재 회사에서 몇년간 영주권 말만하고 계속 질질 끄는게 짜증나서 올 초에 자비로 NIW 했습니다. EAD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받자마자 다른 회사로 옮기려구요. 물론 140 승인난건 아니지만 H1도 5년째고 그냥 영주권 안되면 한국 가는걸로 생각하고 있어서요.

    EAD로 회사 옮겼는데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position은 한단계 올라가는 형식이고 job description은 많이 비슷합니다.

    • Bn 98.***.12.94

      Niw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NIW도 결국 약간 national in scope으로 일을 할꺼라고 petition을 쓴거라 보수적인 변호사들은 업무가 비슷해도 원래 일반 대중으로 하던 일을 하거나 논문 쓰는 일을 하다가 특정 커스터머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하는 회사로 간 다던지. 논문 안쓰는 회사로 간다던지 하면 이론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위험한지는 모르겠지만요.

    • llll 209.***.188.50

      제가 동종업계로 ead만 들고 옮긴 케이스인데요. 이건 변호사 상담하세요. 이게 동종업계라는 정의가 모호해서 나중에 어떤 이민 단계에서라도 심사관 재량으로 평가될 텐데, 그 애매한 범위는 변호사가 경험으로 아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상 잡디스크립션 비슷하고 비슷한 롤이면 별문제 없을거에요. 저는 유명한 변호사 둘이랑 상담했었어요.

      • 카마로 96.***.221.189

        감사합니다. NIW 하신 변호사와 다른 분이랑도 상담하셨나봐요?

    • llll 209.***.188.50

      네 485 문제일 수도 있어서 다른 변호사 상담도 받았습니다.

    • CAL 205.***.9.15

      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H1B 중에 NIW 신청하여 140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가 문을 닫는바람에 EAD로 신분유지하며 6개월가량 지난후 새로운 잡을 찾고 EAD 사용하여 새로운 직장을 다녔습니다. 전회사와 새회사 모두 연구분야로 걱정을 전혀 안했었고 (했어도 다른 방도가 없지만..) 새직장 다니는 동안 485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글님이 너무 걱정하시는것 같아서 제 경우 말씀드린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면 더 확실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