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초짜 도움 부탁 드립니다.

  • #3095
    차보험 공부시작 64.***.163.200 10881

    자동차 보험…정말 어렵습니다.
    무작정 싼 보험을 들수도 없고…그렇다고 모든 옵션을 좋게 하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
    근데 요즘 보험을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문득 의료 보험 쪽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을 풀커버로 들면 사고가 나서 몸이 다쳤을 경우 병원 치료비가 옵션에 따라 어느정도 커버가 되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제가 따로 갖고 있는 의료 보험과는 어떤 관계 인가요?
    제가 직장에서 해주는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을 간다면 회사 의료 보험과는 치료비와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사고 후유증으로 나중에 병원을 가야할 일이 생긴 다면 자동차 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아님 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FULL PIP PRIMARY COVERAGE $250 DEDUCTIBLE 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 인지요?

    그리고 COMBINED 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보상을 어느정도 금액으로 해두어야 최소 기본 정도는 되는건가요?
    미국서 첨 사는 자동차 보험이여서 용어도 어렵고 쉽게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최고 옵션은 안되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SPEC이 어느정도 인지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공부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조언 부탁 드릴께요…감사합니다.

    • 미동부 67.***.23.11

      본인의 의료보험이 1차이고 자동차 보험은 2차 보험입니다.
      그이고 만약 상대편 차량릐 과실로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상대편 보험사에 컨택하여 병원에 갈테니 돈을 비지불하라고 미리 말한 후 상대 보험사에서 동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 지나가다 69.***.240.163

      그럼 차 사고 난후 치료를 회사 통해 갖고 있는 의료 보험을 통해 지불 해야 하나요?
      의료 보험이 1차 자동차 보험이 2차 라는건 무슨 의미인지요?
      또 의료 보험이 따로 없는 사람은 차 사고후 자동차 보험을 이용해 치료 받고 의료 보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자동차 보험비도 차이 나야 할텐데…이상하네요.

      그리고 원글님 질문의 요지는 자신의 실수로 사고를 냈다는 가정 아래 직장 의료 보험과 자동차 의료 보험 사용에 관한것이지 상대편 보험 회사에 컨택을 하나 마나가 아닌듯 하네요.

      미동부님..이해가 되게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감사 합니다.

    • 의료비 68.***.46.204

      차 사고 났을 때 상태편 과실이면. 그쪽 책임 보험이 의료비를 커버 하겠죠.

      만약 내 과실이면. 내가 의료 보험이 있다면 일단 그 의료 보험이 의료비를 지불합니다. 만약 의료 보험이 모자라고 자동차 보험에서 의료비 지불 옵션을 선택하셨으면 자동차 보험이 나머지를 지불합니다. 당연히 자동차 보험에서 의료비 커버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차이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족이 모두 의료 보험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에서 의료비 옵션을 선택 안해도 됩니다. 단. 이럴 경우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을 차에 태웠다 자기 과실로 사고가 나면 그 사람 의료비는 본인이 물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료 보험이 있어서 자동차 보험의 의료비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 보험 없는 사람은 절대로 태우면 안됩니다.

    • 의료비 68.***.46.204

      다음 PIP PRIMARY COVERAGE $250 DEDUCTIBLE는 저도 처음 보는 용어인데 아마도 자차 보험의 면책 금액이 250불이라는 얘기일겁니다.

      보상 한도는 주마다 최소 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대개 10만 이상은 해줘야 합니다. 사고나서 병원가면 10만 우습습니다. 너무 적게 해놓으면 자기가 토해낼 금액이 많아집니다.

    • 원글 64.***.163.200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아이고 69.***.141.88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주를 말씀하셔야 됀다고요…위에분들이 댓글다신거를 보니까 뉴욕주가 아닌거 같군요.뉴져지 같네요. 뉴욕은 자동차 보험이 1차입니다 자기보험이 있더라도 자동차 보험이 우선입니다.뉴져지가 자기 보험이 1차이고 자동차 보험이 2차지요.뉴욕같은경우는 자기보험으로 치료안합니다(의료보험) 그래서 no-fault 제도라는거죠.

    • 아이고 69.***.141.88

      pip primary coverage $250 deductible 라는것은
      personal injury protection (상해입었을때 다친사람이 $250 디덕터블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친사람이 변호사통해서 하시면 보통 안내시죠. 예 내가 사고가 나서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공짜가 아니고 $250불을 내야 한다는말입니다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처리해주는거고 그리고 보험은 25000/50000 이나 100000/300000 이나 1년에 차이나는금액은 한 500 정도입니다.500 투자하셔서 사고나셨더라도 편안히 계십시오.뭐 스피딩 즐기시면 한 500000/1000000 으로 하셔도 무방..ㅋㅋ

    • 원글 69.***.240.163

      아이고님 감사 합니다.
      예상 하신데로 뉴저지 입니다. 그럼 1차 보험이 (의료 보험) 있는 상태라면 PIP 를 안해도 된다는 뜻인지요? 아님 최소한 의료 보험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낮출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COMBINED BODILY INJURY AND PROPERTY DAMAGE 로는 어느정도 보상액을 책정 해놓아야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