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과 택스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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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x초보 216.***.239.187 3116

    안녕하세요?
    H1B로 일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택스 리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자동차를 FINANCING해서 구입하면서 SALES TAX와 REGISTRATION을 했는데
    혹시 이것도 세금 공제 대상에 들어 가나요?
    그리고 은행에서 한해동한 AUTO LOAN을 다달이 페이하면서 이자를 얼마나 페이 했는지에 관한 STATEMENT를 우편으로 보내주었더라구요.
    이거 역시 세금 공제와 관련이 있는지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 Harry 192.***.227.243

      작년과 올해의 경우 (그전이나 내년부터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local tax를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standard와 itemized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구입품 (세일즈텍스가 아주 많은 물건)이 없는 경우는 인컴에 비례해서 나오는 금액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차를 사거나 기타 비싼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물건 살 때 냈던 세일즈 텍스들을 합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일즈 텍스를 낸 증거 (영수증, 계약서 등등) 이 필요하겠지요.
      Registration이나 자동차 페이면트로 내는 이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tax초보 216.***.239.187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