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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은 시간이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NIW로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동시파일링 (RD:08/21/2006)하여 파일이 텍사스로 간것 같고 (SRC-06-2*-*****) 다음주 화요일 (12일)에 bio하러 가는 사람입니다.자동차 면허갱신때 현재 연장이 1년 수락된 H-1B approval notice를 가져가는게 좋습니까 아님 영주권 140$485 receipt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까?
H1B의 경우 자동차면허를 1년만 연장해 줄 것인데 만일 영주권의 영수증으로 연장할 경우 더 길게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