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면허 갱신과 140&485 receipt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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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의자 140.***.114.219 2760

    밤 늦은 시간이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NIW로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동시파일링 (RD:08/21/2006)하여 파일이 텍사스로 간것 같고 (SRC-06-2*-*****) 다음주 화요일 (12일)에 bio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면허갱신때 현재 연장이 1년 수락된 H-1B approval notice를 가져가는게 좋습니까 아님 영주권 140$485 receipt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까?

    H1B의 경우 자동차면허를 1년만 연장해 줄 것인데 만일 영주권의 영수증으로 연장할 경우 더 길게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happylee 67.***.22.187

      저같은 경운 얼마전에 갱신했는데 485 영수증은 밀어넣고 유효한 비자를 달라고 했어요.그래서 할수없이 EAD를 보여주고 1년받았습니다.

    • bluemoon 70.***.31.99

      글세요? 전 버지니아입니다.
      8월에 면허갱신 했는데요. 아무서류도 달라고 하지 않더군요…
      다 준비는 해갔는데…..그리고 5년 주더군요….허무하게 말이지요.
      제생각에는 모든 서류 다 가져가 보세요…그리고 보여달라고하면 보여주시구요.

    • ohio 65.***.48.22

      제 생각에는 오하이오주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저도 메릴랜드 살때는 쉽게 5년짜리를 받았었는데 오하이오에 와서 갱신하려 하니 아주 어렵더군요. 아마 영수증으로는 안될 것 같구요, 현재 체류상태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시면 그 증명이 유효한 날짜까지만 해 줍니다. 제 와이프는 아직도 메릴랜드 면허증을 2년째 오하이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문제 없죠. :)

    • 콜럼버스 65.***.142.236

      콜럼버스 오하이오 에서는 140 & 485 펜딩중인 서류는 인정 안해줍니다
      H-1B approval notice 를 가져가셔야 그날짜까지만 줍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 긴의자 140.***.114.215

      콜럼버스님 말씀대로 영주권 펜딩영수증을 먼저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했더니 날짜가 적혀있는 서류만 유효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H비자 연장에 관련 영수증(approval notice가 아니라)를 제시하고 또 일년 연장했습니다. 이 영주승에는 연장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영주권진행 영수증에는 그냥 “영주증” 요렇케만 씌여있네요. 아쉽다.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