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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가 2017년 영주권을 받고 곧 만14세가 되어, 영주권 재발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질문의 2개 있습니다.
(1) I-90를 online에서 submit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자녀 이름으로 online ID를 발급하고 그 ID에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부모) 명의의 ID에서 자녀에 대해 I-90를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2) I-90을 만14세 생일 이후 30일 전에 제출하면 $455 I-90 fee는 waive된다고 하는데, I-90 제출시 fee waiver form을 따로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85만 납부하게 되어 있는지요?
경험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모는 영주권 만료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아이의 경우 만14세가 되면 재발급 해야한다고 해서 자녀만 영주권 재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