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영주권 재발급 – USCIS Online Application 관련 문의

  • #3680683
    궁금이 24.***.181.217 1156

    안녕하세요.

    자녀가 2017년 영주권을 받고 곧 만14세가 되어, 영주권 재발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질문의 2개 있습니다.

    (1) I-90를 online에서 submit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자녀 이름으로 online ID를 발급하고 그 ID에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부모) 명의의 ID에서 자녀에 대해 I-90를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2) I-90을 만14세 생일 이후 30일 전에 제출하면 $455 I-90 fee는 waive된다고 하는데, I-90 제출시 fee waiver form을 따로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85만 납부하게 되어 있는지요?

    경험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부모는 영주권 만료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아이의 경우 만14세가 되면 재발급 해야한다고 해서 자녀만 영주권 재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 66.***.209.216

      저희의 경우는 둘째가 13세때 영주권 받았고, 14세가 된 후(14세 생일 후 1주일 후에), 신청했습니다.
      1) 제가 온라인 ID를 발급 받아서 아이 대신 신청했습니다. 신청할때, 자녀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고 (영주권 신청시 했던 정보들), 맨 뒤에 부모가 대신 했다는 정보 또한 넣었습니다.

      2) 85불만 납부했습니다. (신청시 질문 중에 14세가 되었을때 신청한다는 …. 정확히 질문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것을 선택하면, 85불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 후, 1-2개월 후에, 지문 찍으라고 레터가 왔던 것 같고… 5-6개월 후에, 승인나고, 카드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 a 40.***.141.174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세째, 만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에분은 두번째에 해당해셔서 신청하실 필요가 없는데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뭐가 맞는건지….

      • 궁금이 24.***.181.217

        66.***.209.216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맞을 것 같은데, 부모 ID로 로그인해서 Form을 작성/제출하셨고, Applicant는 자녀로 하시고 Preparer를 부모로 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 . 66.***.209.216

          네 맞아요. 자녀 이름으로 내용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도와준 분은 부모 중 한명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작성 하는 단계(Preparer)에서 제 사인을 한 후에 스캔해서 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했 던 기억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업로드할 것인지 잘 살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더듬어 말씀 드린 것이라 이해해주세요~

          • 궁금이 24.***.181.217

            답변 재확인 감사드립니다. 명확하고 오래전 일임에도 기억하고 최대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 궁금이 24.***.181.217

      40.***.141.174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만16세 이전 만기가 되지 않으면 만14세가 되는 때 갱신해야합니다. 앞에 답하신 님의 경우도 만13세에 첫 영주권을 받았으므로 23세 만기니까 갱신을 하셔야되는 상황으로 이해하고요.

      Lawful Permanent Residents
      You must replace your Green Card if:
      You received your card before you were 14 and you have reached your 14th birthday (unless your card expires before your 16th birthday);

      • a 207.***.36.242

        적으신 코멘트가 이민국 싸이트에 있던 내용이던데 적으신것 처럼 영주권이 16살 생일 전에 만료되지 않는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 궁금이 24.***.181.217

          제가 답변을 업데이트했는데 내용이 반영 안되었었네요. 요지는 “unless your card expires before 16th BD”이므로 만16세 이전에 만기가 안되면 연장/갱신을 해야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일전에 신청은 조건이 아닙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세째, 만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