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태생이 아닌걸로 보이는데 한국의 기본증명서가 미국의 출생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영문으로도 발급될텐데 이걸 인정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리스크를 줄이려면 한국어 버전을 받아 번역하고 영사관에서 공증받는 겁니다).
우리 아이 여권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는
기본증명서 (상세, 한국어/번역본 원본 및 영사관 공증), 부모 혼인증명서 (상세, 시민권 있는자, 한국어/번역본 원본 및 영사관 공증),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한국어/번역본 원본 및 영사관 공증), 부모 ID, 부모 시민권 증서 (시민권 있는자), 아이 본국 여권/영주권 카드 입니다.
번역은 직접했고, 영사관에서 공증 받으면 Notarial certificate 가 발급되고 여기에 상세 버전 한국어/번역본 및 인증서가 포함되니 이걸 사용하는게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입니다.
항상 논란이 되는 건데 공증이 의무가 아니라고는 하나 공증 없이 제출한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은 방법은 영사관에서 Notarial certificate을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고 다른 곳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전문가 아니고 직접 아이 여권을 신청하고 문제없이 받았던 경험입니다.
2-3년전에는 저희딸 시민권시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는 시민권 획득시만 보냈고, 시민권 선서후 미국 여권획득시에는 별도로 보낸적이 없는데,, 그사이 바뀌었나요? 변호사를 통해서 시민권 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민권은 1년 여권은 1달만에 바로 나왔던거으로 기억함.
바로 한달전에 똑같은 케이스로 자녀 여권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자녀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즉 자녀의 가족과계 증명서 입니다.
제 밑에 아이가 있다가 아니라 아이의 부모가 저다라는 문서이죠.
그리고 자녀의 기본증명서.
모두 한글로 미국에서 전자증명서로 뽑았습니다.
번역은 제가 직접해서 인쇄후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문제없이 여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