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이요

  • #477605
    버지냐 75.***.13.171 2265

    저희는 지금 유학비자상태에요…
    신랑이 취업이민으로 바꿔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스폰서 회사는있구요..
    근데, 그게 시간이 자꾸만 미뤄지고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어머님이 재혼을 하시면서, 영주권을 받으셨는데요.

    궁금한것이..
    1. 시민권을 취득후, 재혼한 자녀를 초청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 초청하게 되면, 저희는 신분을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해야하는건가요?
    신분유지한다는게 정말 힘들더라구요… 계속 유학비자상태를
    유지한다는게..

    빨리 진행이된다면, 차라리 불법체류라도 하고 싶어요…

    아시는분 답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Immin 98.***.251.229

      어머님이 시민권 배우자로 3년후 시민권 받으시고 초청한다고치면 그로부터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물론 그간 신분도 계속 유지하셔야 하고…..그냥 취업이민이 빠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