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2013년 3월이 되면 영주권 받은지 만 5년이 되는해입니다.저희 큰 애는 2013년 2월17일이면 만 18세가 됩니다.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6개월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고속으로 진행이 되어도 만 5년째가 되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큰애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즉 따로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