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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생이라 성년이고 작은 아이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부부는 영주권을 받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은 가족 각자 따로따로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아이들만 영주권 받고 5년 후에
시민권을 개인별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받을 수 있는지요?작은아이는 현재는 미성년자이지만 5년후에는 21세가 되어 성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