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시민권 취득

  • #482154
    초보자 119.***.206.138 3228

    이제 막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큰 아이는 대학생이라 성년이고 작은 아이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부부는 영주권을 받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은 가족 각자 따로따로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아이들만 영주권 받고 5년 후에
    시민권을 개인별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받을 수 있는지요?

    작은아이는 현재는 미성년자이지만 5년후에는 21세가 되어 성년이 됩니다.

    • Sam 206.***.243.210

      됩니다.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5년 실거주에 6개월이상의 공백이 없으고, 2년6개월 미국에 실거주기간이 넘으면, 18세 이상은 각자 4년9개월때부터, 시민권 신청됩니다. 그이후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 easyimin 24.***.45.115

      간접경험님 법이 바뀐것이 맞는지요?
      그말이 아니라 제생각에는 시민권 자의 자식인 18세미만 일때 그자녀는 이미 시민권자 입니다. 그래서 n-400을 신청하는 대신, 시민권 증서를 n-600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험도 핑거도 안하고 선서만 보통 접수후 6개월 뒤에 합니다.
      만약 법이 바뀌었다면 좀 알려 주실수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