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성년 시민권입니다. 부모초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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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Y 71.***.193.173 5064

    17년전 유학생 시절 큰아이를 낳아서 미국시민권있습니다.
    지금은 투자비자로 와있구요.. (1992년 3월 18일생)
    이아이가 부모한테 영주권 줄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동생은 1994년7월29일생이구요.

    • 꿀꿀 136.***.2.25

      에고,,그런게 가능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며칠 뒤면 태어날 셋째 아이까지 총 3명의 아들딸이 시민권자인데,, EB3 에 PD 도 2006년 10월이라,, 영주권 기대도 못하고 있습니다,,우스게 소리로,, 저 회사 짤려서 오갈데 없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상원의원이던,,대통령이던,, 미국 시민권자 애덜이 셋인데,, 얘네덜 데리고 한국가선 못산다고 눈물의 편지라도 써야겠다고 얘기하곤 했는데요,,
      지금이야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상관없어도 나중에 진짜 Layoff 당해서 갈데 없어 출국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편지 써볼까요?

    • 그게 208.***.97.222

      자녀가 18세가 넘어서 성인이 되면 부모를 초청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나가다 67.***.38.85

      시민권 자녀가 법적성인이 되면 부모를 정식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초청부터 영주권 받기까지 1~2년정도 잡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부모의 미국에서의 기록이 깨끗해야 합니다.

    • 21세 120.***.84.52

      시민권자가 21세 이상되어야 부모초청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75.***.40.194

      추가하여, 자녀가 부모를 초청해서 부양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걸 보여야 합니다.
      자녀의 세금보고서가 요구됩니다..

      자녀가 직업이 없는경우는 다른 재정보증인을 세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