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웃집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테넌트는 그 집의 타이틀이 넘어갈때까지 반드시 렌트계약대로 렌트비를 내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파산이건, 포어클로져건 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어서 지금까지 밀린 모든 모기지를 다 갚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때에 주인은 못받은 돈을 모두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고,
만약 집에 불이 나서 문제가 되면, 테넌트가 아닌 타이틀에 이름이 걸린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느야 인데 타이틀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 어떠한 경우르 막론하고 테넌트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는 강제퇴거 및 고소를 당해서 제출한 쇼셜넘버를 통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리얼터가 확인 해 주었답니다.
다만 계약 끝나기전 몇달 전 부터 집을 팔기 위해 오픈하우스를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을 텐데 만약 이에대한 권리침해가 있다면 당당히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모기지를 내고 있건 안내고 있건 상관없이 테넌트는 무조건 렌트비를 내야 하고 아니면 주인은 언제든 소셜넘버로 안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모든 파산, 숏세일, 포어클로저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을 평생 따라다니는 부채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장 집주인이 돈을 안내도 그는 결국 집준인의 문제이고 이를 근거로 돈을 못내겠다고 주장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계약서내의 온픈하우스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집주인과 좋게 상의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한 선택 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큐리티 데파짓이라도 좀 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