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6개월째 집주인의 파산

  • #312556
    tenant 99.***.118.28 4248
    지금 이 콘도에 6개월전에 1년 계약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인데
    shortsale 로 내놯다고 집을 앞으로 계속 보여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24시간 notice 하고 오라고 했더니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두번씩이나 집을 보러오내요.
    아내도 임신해서 입덧이 심한데 참…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것 같아서 다른곳으로 이사 가도 되겠냐 했더니
    그건 안됀다고 하네요…
    보아하니 집값도 비싸게 올려놓아서 팔릴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식으로 계약 끝날때까지 매주 한두번씩 집을 open 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입주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계약이 두세달 남았음 이해는 하겠는데 아직 6개월 넘게 남은 상태해서 좀 이기적이다 싶네요.
    한두주 더 지켜보다가 심하다 싶으면 이사가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계약 파기해도 상관 없겠죠?
    어짜피 1년계약 까지는 month to month 로 간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말입니다.
    • 거부 98.***.63.3

      집을 보여주기 싫은 날은 싫다고 하세요. 그래도 문따고 들어오면 경찰 부르시고 리포트 만들어서 이를 근거로 집을 나가시면 됩니다.

    • 또한 67.***.37.26

      이시 집주인은 모기지 안내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집이 늦게 팔릴수록 렌트비는 알짜 수입이되죠. 이런경우 렌트를 안내고 버티는 세입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윗분 말처럼 안된다고 하시고 아니면 렌트비 딜을 하시던가 조기해지를 요청하세요. 또 집이 팔릴경우 디파짓 받기가 힘들어 질수도 있고 갑작스런 퇴거가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 또한 67.***.37.26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강하게 나가시고 이주비도 요구하세요.

    • 이웃집 75.***.129.185

      제 이웃집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테넌트는 그 집의 타이틀이 넘어갈때까지 반드시 렌트계약대로 렌트비를 내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파산이건, 포어클로져건 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어서 지금까지 밀린 모든 모기지를 다 갚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때에 주인은 못받은 돈을 모두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고,

      만약 집에 불이 나서 문제가 되면, 테넌트가 아닌 타이틀에 이름이 걸린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느야 인데 타이틀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 어떠한 경우르 막론하고 테넌트는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는 강제퇴거 및 고소를 당해서 제출한 쇼셜넘버를 통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리얼터가 확인 해 주었답니다.

      다만 계약 끝나기전 몇달 전 부터 집을 팔기 위해 오픈하우스를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을 텐데 만약 이에대한 권리침해가 있다면 당당히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모기지를 내고 있건 안내고 있건 상관없이 테넌트는 무조건 렌트비를 내야 하고 아니면 주인은 언제든 소셜넘버로 안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모든 파산, 숏세일, 포어클로저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을 평생 따라다니는 부채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당장 집주인이 돈을 안내도 그는 결국 집준인의 문제이고 이를 근거로 돈을 못내겠다고 주장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계약서내의 온픈하우스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집주인과 좋게 상의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한 선택 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큐리티 데파짓이라도 좀 건지죠.

    • 글쓴이 108.***.172.155

      답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디파짓이 마음에 걸렸는데 역시나 그게 문제가 되겠군요.
      집주인 쪽에서는 저희의 리스 계약은 보장됬으니 일찍나갈걱정 안해도 된다는게
      생각해보니 그사람이 장담할 수 없는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걸 보면 책임없는 호언을 저한테 한것이고
      그렇게 하므로써 다달이 수익을 보장코자 한것 같은데…그것이 사실이라면
      집주인을 믿을 수가 없겠군요.

      일단 저의 디파짓을 보장 받을수 있는길
      예를들어 다음달 페이먼트를 디파짓으로 때우겠다 이런식으로 나가도 되는건가요???
      -,.-
      아…증말 요즘에 되는일이 없군요..ㅠㅠ

    • 닭다리 192.***.142.225

      집 보여주는거 싫다고 하심 집 주인은 테넌트의 동의 없이 집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집 주인”은 테넌트에게 24시간 노티스를 주고 집이 정상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위한 방문을 할 수 있지만 집 주인이 아닌 다른 리얼터나 집 구경하는 사람들은 테넌트의 동의 없이 집을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올 권한이 없습니다. 정답: 집 보여주는거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끝납니다. 좀 나은 방법: 렌트비를 깎아주면 (대략 30-50% 정도) 한달에 두번정도 집을 보여준는건 OK 다라고 하시는 방법. 주인이 싫다고하면 님도 집보여주는거 싫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집주인 디파짓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글쓴이 64.***.228.48

      답변 감사합니다 닭다리님.
      머 그렇게 까지 모질게 할 생각은 없구요.
      앞으로 6개월간 집을 낯선 사람들한테 공개해야 한다는게 안전한것 같진 않고
      첫한달동안은 오픈해주었다가 집 팔릴 기미가 안보이면
      계약만료 두달 전 즈음부터 볼 수 있게 허락하려구요.

      가장 신경쓰이는게 디파짓인데
      집주인 리얼터 말로는 새로운 집주인이 에스크로를 통해서 디파짓에 대한 의무까지 받게되어
      저희가 나갈때 새 집주인이 줄거라고 장담하는데

      이곳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디파짓을 많이들 못받으시는것 같아 걱정이되더군요.
      게다가 지금 집주인은 regular sale 이 아닌 trust deed default 상태로
      2달 이내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데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시기가 애매해져서 rent 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escrow 가 다 해준다고 하는데 혹시나 예외의 경우는 없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