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가 집세를 않냅니다.

  • #294787
    걱정이네 68.***.124.254 2593

    급히 타주로 이사하면서 집을 세 줬는데,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부(미국인)가 렌트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정의 엄청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에이전트가 있어 이들에게 집세를 받아 저에게 보내주기로 했는데, 5달째 랜트하는 동안 한번도 제때 렌트비를 낸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한달정도를 늦게 내고, 이번달은 벌써 두달째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수 없이 8월 1일부로 eviction 편지를 보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에다 file을 한지가 2주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고, 나중에 라도 집세를 받기는 하는 겁니까…이부부가 집도 엉망으로 해 놓은것 같기도 하고, 매달 모기지를 내느라 저는 크렛팃 카드 빛이 장난 아니게 늘어 가고 있습니다. 여유돈으로 마련한 집이 아니라 더 힘드군요….이런 경험있으신 분들 어떤 경우라도 좋으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남부지역 68.***.173.40

      계약서를 쌍방이 작성하셨는지요?
      만료기간 조건은?
      혹,LEASE AGREEMENT 작성하지안고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이 이미성립이
      되였으니 그동안 밀린RENT FEE,변호사비용,법정이자,직간접 손해보상
      청구하여 꼭 받아내도록 하세요.
      받으실려면 개인이 법에 호소하면 어렵고 힘드니 그동안 편지 보내신거
      전부를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변호사비용 선불지불하시면
      변호사가 성의없이 일 처리 할수있으니 성공보수로 계약을 하십시요
      능력있는 변호사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 1,500*6개월+변호사비용+등등,,,9,000*4배 $36,000
      불이 견적나오네요 대략 5:5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분야 지역에 이름난 선수를 선임하여
      받도록 하세요

      코트에서 만날수도 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한놈에게 월세 좀 안내기로 그게 뭐 큰 죄냐
      코트까지 불러 들이고 또 고쳐 달라는데
      고쳐주지도 안고 오만 핑게 저핑게 다 대고 깍는데 까지 깍고
      보잖식입니다.
      정식으로 계약장성하였다면 30일에 깔끔히 내 보낼수 있는데,
      미국인(백인) 증조 할배부터 법에살고 법에 의존하여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법하면 백인들이죠 어설픈 영어로 법에 법 따지면서 예기하면
      백인들 뒷에서 웃낀다고 죽습니다 2006/09/01
      22:12:52

    • 걱정이네 70.***.247.140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계약서등은 저의 에이전트가 다 작성해 두었어니 걱정은 없습니다. 한달이내 이 지루한 싸움이 끝나기 만을 바랍니다. 오늘도 인근에 사는 친구에게 그 입주자들이 퇴거했는지 봐 달라고 했는데….집세도 미루면서 친구들 불러 파티하고 있답니다….참 이래서 미국이 좋다는 건지….그들의 그 잔인할 정도의 오만함과 이기심이 지겨울 뿐입니다.

    • 남부지역 68.***.173.40

      에이전트가 작성해 두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에이전트에게 커미션 한달분 이미 지불하셨으니 일년내
      하자(불성립)가 있을시 적당히 흥정해서 돌려 받을수있겠습니다.
      랜트 주기전 백그라운드 확인 하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신용조사,인캄능력 요 두가지만 확인 했었어도 덜 피곤 하셨을텐데요
      이런일이 있을시 에이젼트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셨어야지요
      그느므 에이젼트 시키가 무책임 무성의로 일이 여기까지온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하옇튼 두사람 다 잡아야 겠습니다.

    • .. 72.***.220.71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을 모두 보호 하는 법이 있는데 서로 자기쪽의 법만 살피게 되지요..세입자가 둘중의하나입니다.그런쪽에 아주 능통하거나 아니면 아주 무대포인데..법을 이용하려하는 사람은 대처할수있지만..
      막무가네식으로 사는사람들은 힘들지요..
      전문직종사자가 돈이없어 렌트비를 안낼리는 없고 수입은 있지만. 빚이 많든지
      마이너스 가계라서 렌트비를 늦게내는거라면 골치아픈상황이 계속될수도 있습니다.
      입주 5개월만에 퇴거시키려면 판사를 납득시킬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