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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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231.236 2219

    보통 입양이라고 하면 Close adoption 즉, 아이의 친부모를 알지 못하고 입양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Open adoption 이라고 하여 이는 친부모가 누구인지 밝히며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이 먼저 진행된 후에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Hague Adoption Convention 소개

     

    미국을 더불어 Hague Adoption Convention 에 서명한 국가들 간의 입양의 경우 그 법규를 따라 입양을 하여야 합니다. Hague 조약에 따라 입양을 하려면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A child habitually resides in one Convention country (the country of origin)
    2. Has been, is being, or is to be moved to US for the purpose of adoption
    3.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habitually reside(s) in the US. 

    Hague Adoption Convention 에 의한 입양절차를 살펴보면 

     

    (1) 양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입양절차는 a Hague Convention country 의 경우는 Hague convention standards 를 따라 입양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Hague Convention 의 절차에 따라 입양하려는 아이의 국가의 이양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U.S. Department of State 에서 지정된 입양기관을 통해 Hague Convention 의 Guideline 에 따라 입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양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양부모가 영주권자일 경우도 시민권자가 입양을 시도할 때와 거의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Hague Convention 의 법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국에서의 입양

     

    한국의 경우 2013년 5월 24일에 Hague Adoption Convention 조약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미국과 한국사이에 위의 조약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조만간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에서의 입양은 2012년 8월 5일 시행된 특별입양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한국내에서의 입양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해외로의 입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입양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민국 (USCIS)에 청원서를 접수할 당시에 입양아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에 의해서 입양을 하고 영주권을 받으려면 INA 101(b) (1) (F)에서 정의한 고아 (Orphan)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입양아 자격(고아)에 해당하려면 

     

    1. 아이의 부모 두 명 다 사망 혹은 행방불명 되었거나 아이와 헤어졌을 때, 혹은 아이를 유기했을 경우2. 부모중 한 명이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었거나 아이와 헤어졌거나 아이를 유기한 상태에서 남은 부모 한 명이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을 때, 남은 부모 한 명이 서면으로 절대 번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아이의 이민과 입양을 허락한 경우

     

    절차

    1. 입양될 고아를 위해 Form I-600(Petition to classify orphan as a Immediate Relative) 을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 소요됩니다.
    2. 청원서가 승인되면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 서류가 미대사관으로 발송됩니다.
    3. 입양아들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대현 변호사

     

     

    한국의 입양기관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INC.

     http://www.eastern.or.kr

    동방사회복지회: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93

    Tel: 82-2-332-3941

    Fax: 82-2-333-1588

     

    HOLT CHILDREN SERVICES 

     http://www.holt.or.kr/holten/html/main.htm

    홀트아동: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70Tel: 82-2-331-7055~7Fax: 82-2-331-7059

     

    SOCIAL WELFARE SOCIETY, INC.

     http://www.sws.or.kr/english/main.php

    사회복지회: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Central Post Office Box 24, Seoul, Korea

    Tel: 82-2-552-1015~8, 552-6227

    Fax: 82-2-55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