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 #499583
    ㅇㅇ 174.***.254.196 2457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친척 ( 이종 조카; 13세) 를 한국에서 입양하는 걸로 수속을 받아서 영주권자가 되는 길이 있을까요? 그 아이는 현재는 미국에 F1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립학교를 다니기 위한 뱡편을 찾던 중,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읍니다. 저는 자신은 없는 일이지만, 우선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이고,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은 생각에 적어 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방편 108.***.29.131

      그냥 조카가 공립학교를 다니게 하는 임시 방편으로 입양을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차도 간단한게 아니고요… 그 조카가 학교다닐때만 입양아로 되어 있고 나중에 파양하고 친부모를 영주권해줘서 미국에 모셔서 같이 살면 되지…그건 법적으로 안되는 일이고요. 님의 자식으로 법적으로 입양되니 님이 유산 물려주는 것 까지 다 조카도 해당됩니다. 조카가 법정에서 친부모가 나를 먹여살릴 형편이 안된다… 이제 부모는 **다… 라고 판사에게 증언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서 공립다니려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입양되는 거니까 10대가 그 충격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까지 입양이 되어야 하는지요. 이 방법이 쉽고 뒷탈까지 없었으면 조기교육시키고 싶은 한국사는 부모들 대부분 미국사는 친척한테 부탁해서 입양시킬 겁니다.

      13살인데 미국 사립학교 보내다가 형편안되면 친부모가 한국서 중, 고, 대학 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 자식은 지가 키워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꽤 들겁니다. 변호사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맡는다 그럴거에요. 친부모한테 돈 뜯어낼 껀수거든요. 취업영주권 비용과는 비교도 안되요.

    • 원글 174.***.254.196

      진심어린 댓글 감사합니다. 본질적으로 저도 방편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오해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적자면, 그 아이 부모는 본시 미국에 보낼 생각이 없엇는데, 그 아이의 친 고모가 데려다 키우고 싶어서 부모를 조른 끝에 가게 되엇는데, 와 보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오자마자 바로 전과목 에이 받으면서 잘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그 고모가 이제 자기의 형편이 어려워 져서 돈을 많이 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care 못 하겟다 하고, 입양을 하고 싶어도 고모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고.. 아이 아빠가 아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사는데, 시민권자라 입양 자격은 되나, 그 와이프가 반대한다고 해서 저 에게까지 연락이 오게 왼 겁니다.
      저는 영주권자라 자격이 되는지도 의심스러워서 우선 그 것부터 알고 싶엇덙 겁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자기 좀 여기 있게 해달라고 하니, 그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읍니까. 그 아이 고모가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 지나다가 64.***.249.6

      이런 경우 아이가 울던말던 한국에 보내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입양 잘못했다가 곤욕을 치룬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 원글 67.***.132.185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