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여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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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형섭 70.***.65.44 4186

    안녕하세요?

    저는 입양으로 2010년 1월에 영주권을 발급받았구요.

    동반입양에 만 18세가 된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입양하는 절차중에 여권의 만기일이 끝났고 이름이 바뀌어서 현재는 미국에 올때 가

    지고 온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학동안 가고싶어서 여쭤보는데 혹시 제 신분상태로 여권 갱신이 가능 한가요?

    영사관 웹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이름과 신분이 바뀌었을 경우 그에 따른 서류만 있다면 

    갱신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입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