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요

  • #503208
    궁금 67.***.224.163 1893

    저희가 불체가 된지 4개월정도가 되었구요

    아이를 고모앞으로 입양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김유진 71.***.69.120

      미국 내에서의 입양은 각 주의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는 양부모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상관없이 입양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부모의 신분에 따라 입양 후 영주권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자녀로 입양된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영주권자의 자녀로 입양된 경우에는 영주권문호가 적용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시간이 생기며, 지금 상황으로는 영주권 받기까지 3년 정도 걸리고 불법신분일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입양수속이 다 끝날때까지 보통 8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2년동안 시민권자 부모 중 한 사람과 실질적인 동거기간 (Legal Custody) 을 가져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2년 동거기간동안 부모가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년 거주기간동안, 아니면 그 전에라도 양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http://www.i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