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후 60일 이내 혼인신고

  • #3378309
    구구 38.***.128.34 792

    안녕하세요

    현재 PERM 진행 중인데요

    조만간 상견례차 한국에 들어가야하는데

    돌아오자마자 혼인신고를 올리고 140,485 절차를 기다리려고 했는데요

    미국 입국 후 60일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다음 단계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지인한테서 들어서

    혹시 이 60일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이게 사실이면 혼인신고를하고 한국을 가야하나 아니면 돌아와서 60일 이후에 해야하나.. 계획에 차질이 좀 생길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 그러네요 24.***.134.22

      질문이 clear하지 않아 추측으로 답합니다.
      (1) 한국에서 상견래하고 배우자랑 같이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할경우
      – 배우자분은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를 보유하고 입국하는 경우
      –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후에 30일이내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관광의도가 아니라 결혼을 의도한것으로 판단하여 영주권을 취소시킵니다.
      –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후에 60일이내에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관광의도가 아니라 결혼을 의도한것으로 판단되나 반박할 기회를 가집니다.
      – 따라서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2) 한국에서 상견래하고 원글님만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할경우
      – 이경우 원글님 영주권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추후 배우자분은 follow to join(동반가족 추가)로 영주권을 신총하면 됩니다.

    • 그러네요 24.***.134.22

      하나더
      최근에 30/60일 rule이 9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세요.

    • 74.***.203.3

      90일 룰로 바뀐 것 맞습니다. 그래서 무비자 말고 관광비자 6개월 짜리 받아 와야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라면 몰라도 같이 485 들어 가는 경우는 그 때까지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90일 룰 적용하면 무비자는 힘들다는 거죠.

      • 205.***.224.122

        시민권 배우자도 엄밀히 말하면 약혼자 비자를 받아와야 하기때문에…힘들죠..

        무비자 이후 관광비자는 잘 안내줄려고 하기때문에…